<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갈길 구만리인데 곳곳 돌부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를 맡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폭행 의혹 등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박 후보자의 답변 전략에 따라 청문회 때는 물론, 장관 임명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원 기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초동 동기모임’ 등을 언급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보자 발탁
그의 관심사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으로 혼란스러운 검찰조직을 수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새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제를 맡을 적임자가 박 후보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가 전임인 추 장관의 검찰개혁과는 다른 길을 걸을지, 아니면 추 장관과 같은 방향을 유지한 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향을 예상해 볼 척도로 이달 중 진행될 검찰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정기인사를 1월 하순경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2월1일 부임일에 맞춘 것이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던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이동시킬지가 관심이다. 또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구성 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추 장관이 인사를 마무리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추 장관이 한 차례 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박 후보자는 부담을 다소 덜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2라운드’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의 실현 여부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추 장관이 언급했을 당시 검찰 내 반발이 심했던 방안인 만큼, 박 후보자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상급자의 사건 지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당의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과제다.

또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이미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게 됐다. 공수처의 경우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사전 준비는 앞서 진행돼왔으나,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정비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주요 관심사는 과거 그가 발의한 법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민주당 3선 의원(19·20·21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그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출입국관리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해 발의한 법안을 통해 법무부 정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과제 맡을 적임자?
인사 청문 준비 돌입…법무부서 업무보고

그는 판·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피의 사실공표죄,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강화를 추진했다. 2016년 8월 현직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 접촉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전관예우는 사법부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사·법관의 사적 관계를 변론에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처벌 방법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2월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아예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현실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불법체류 이주민을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2015년 8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속한 단체·업소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때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에 대해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 나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2017년 11월 소년범 소년원 최장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장기 소년원 송치 대상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흉포화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에는 판사가 심신장애를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을 의무적으로 받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심신장애 판단을 법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잇따른 논란
청문회 고비

박 후보자는 5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매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음성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라고 밝힌 고시생은 박 후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었고, 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언급하며 오피스텔 방문을 항의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과 반대”라며 “제가 폭행당할 뻔 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폭행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 후보자가 오후 10시쯤 귀가했고 1층에서 대여섯명이 다가와 그를 둘러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후보자가 놀라 ‘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 멈칫 했고, 멀리 있던 수행비서가 와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물러서며 사과까지 받았다는 것. 

하지만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당시 고시생의 지인도 “박 후보자를 보자마자 사시를 존치시켜 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박 후보자는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말해 폭행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부인 소유 상가를 친인척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아내 명의의 대구 주택·상가, 경남 밀양의 토지·건물을 손윗처남 및 그 자녀들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처분 과정인데, 대구 부동산 매각 가격이 시세 14억원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7억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반발
도덕성 공세

아내 소유의 밀양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 아내는 2018년 11월, 100평 상당의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물려받았으나, 박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박 후보자는 이와 별개로 충북 영동 토지를 지난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자 “이유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또 2018년 자신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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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박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까지 공세 수위를 높여 박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장관에 대한 논란 만큼이나 여야는 격한 충돌을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의혹과 그가 민·형사 피고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해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며 “조국(전 장관)·추미애(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다 올라가는 듯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박 후보자가 검찰을 향해 공정의 정의, 보편 타당의 정의를 주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냐고 호통치자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되물었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지키는 장관인데 박 후보자가 과연 정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며 “박 후보자는 그간 내편이라고 생각하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모욕 수준의 비난을 쏟았다”고도 비판했다.

박 후보자를 “문재인정부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표본이라 칭해도 손색없다”고도 말했다.

꼬리 무는 의혹들
야 집중공세 시작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시간끌기’와 ‘꼼수’라고 치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5일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추라”고 응수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 자리는 모두 여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안다”며 “검사들께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 지명 후 처음 서울고검을 찾아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상갑 인권국장)과 상견례를 했고, 이날 서울고검 15층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까지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선이 많이 진전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 동참을 호소하며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한다. 경청할만한 얘기”라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검사들과 다양한 의견, 외부 사이에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이어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 이름 붙이고 싶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며 “그 중 으뜸은 인권이다.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 사회구성원 집단의 정의가 다르다.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를 말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인권과 함께 조화되고 어울리는 정의가 ‘공존의 정의’의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고 만남의 방식에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향후 중간간부, 검사장 인사에 관해선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혹들 송구”
고개 숙이다

서울고검 청사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이유에 대해선 “민심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서초동 중심 검심(檢心)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 많은 변호사 로펌, 법조 기자들이 있다. 법심(法心)을 경청할 생각이다.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동참해 조직문화 개선에 스스로 주체가 돼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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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