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지난 28일,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100여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에 대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며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경선운동 제한 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검찰은 지지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같이 발언한 행위가 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데다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 후보의 기자회견문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는 취지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