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0년에도 악마를 보았다

코로나보다 더 어두운 세상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슈가 전 세계를 잠식했다. 이 와중에도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더욱 잿빛으로 물들이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 <일요시사>가 2020년 한 해 국민을 경악케 한 범죄 사건들을 재조명했다.
 

▲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코로나19 이슈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번진 감염병은 아직 그 불길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도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창궐
팍팍한 세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더욱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좌절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 중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1년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지쳐가고 있다. 백신 수급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도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여기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들이 더해졌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대규모 성범죄가 일어났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살인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N번방 사건’ 조주빈 =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밝혀졌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유·판매한 사건이다. 

지난 3월16일 ‘박사방’을 운영하던 25세 조주빈이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11월 1심에서 조주빈에 징역 4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아니라 협박하거나 가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MBC

▲‘여성 연쇄살인사건’ 최신종 = 실종된 여성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을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재판 과정에서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1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흉악범죄
충격·경악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최신종 여성 대상 범죄
국민 공분 부르는 갑질 사건도

앞서 검찰은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원주 일가족 살인사건 = 지난 6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폭발 직후 부부는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졌고,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들은 흉기에 찔려 이미 사망한 뒤였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시신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 기밀 내용을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글에는 ‘아들의 시신은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숨진 아내는 약 15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혼했다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다시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원 갑질 사건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이유도 소시민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인 듯하다.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최모씨는 입주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음성파일에는 “(입주자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는 지난 4월21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입주자는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호 못 받는
사회적 약자

▲구급차 이송 방해사건 =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환자 이송이 지연된 사건이 일어났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분노했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처리를 하고 가라”며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7월에도 사설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속여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사설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 지난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했다.

배달이 오지 않는다며 항의 글을 남긴 고객에게 피해자의 딸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동승자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자택을 찾아왔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 고유정

동승자는 피해자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유족 지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는 등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 사건 =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등 양부모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아이들이 사망했다.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성모씨가 구속됐다.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나서야 가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구속된 성씨는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씨에게 살인,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피고인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뛴 것으로 인해 가슴 등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사건도 여전
고유정 형 확정…조두순 출소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9세의 어린아이였다. 학교 선생님과 유족, 이웃 주민이 겪은 피해아동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그 즐거움을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로 아이의 얼굴엔 점점 그늘이 졌고, 가정 안에서 왕따와 구타는 계속됐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장씨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장씨는 입양한 딸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피해 아동의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 조두순

입양 전 피해 아동을 임시로 맡아 보살폈던 위탁가정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대응도 약해서 가슴 아프다”며 “양부, 양모 둘 다 똑같이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EBS 다큐멘터리 출연 당시 침울한 표정에 다소 야위었던 모습과 달리 위탁 가정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음 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등산객 묻지마 살인사건 =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모씨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이씨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50차례 가까이 찔러 살해했다. 이씨와 여성 등산객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씨의 일기장에는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글로 가득했다. 또 살인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했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해 영상을 찾아보며 살해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을 통해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범죄자에
국민적 관심

▲‘돌아온’ 조두순 =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일 사회로 돌아왔다. 조두순의 출소는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출소 현장을 생중계했고, 집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조두순의 출소로 당시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았다. 

이외에도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성수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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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