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0년에도 악마를 보았다

코로나보다 더 어두운 세상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슈가 전 세계를 잠식했다. 이 와중에도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더욱 잿빛으로 물들이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 <일요시사>가 2020년 한 해 국민을 경악케 한 범죄 사건들을 재조명했다.
 

▲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코로나19 이슈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번진 감염병은 아직 그 불길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도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창궐
팍팍한 세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더욱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좌절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 중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1년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지쳐가고 있다. 백신 수급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도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여기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들이 더해졌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대규모 성범죄가 일어났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살인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N번방 사건’ 조주빈 =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밝혀졌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유·판매한 사건이다. 

지난 3월16일 ‘박사방’을 운영하던 25세 조주빈이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11월 1심에서 조주빈에 징역 4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아니라 협박하거나 가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MBC

▲‘여성 연쇄살인사건’ 최신종 = 실종된 여성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을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재판 과정에서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1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흉악범죄
충격·경악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최신종 여성 대상 범죄
국민 공분 부르는 갑질 사건도

앞서 검찰은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원주 일가족 살인사건 = 지난 6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폭발 직후 부부는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졌고,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들은 흉기에 찔려 이미 사망한 뒤였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시신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 기밀 내용을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글에는 ‘아들의 시신은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숨진 아내는 약 15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혼했다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다시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원 갑질 사건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이유도 소시민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인 듯하다.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최모씨는 입주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음성파일에는 “(입주자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는 지난 4월21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입주자는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호 못 받는
사회적 약자

▲구급차 이송 방해사건 =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환자 이송이 지연된 사건이 일어났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분노했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처리를 하고 가라”며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7월에도 사설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속여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사설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 지난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했다.

배달이 오지 않는다며 항의 글을 남긴 고객에게 피해자의 딸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동승자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자택을 찾아왔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 고유정

동승자는 피해자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유족 지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는 등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 사건 =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등 양부모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아이들이 사망했다.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성모씨가 구속됐다.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나서야 가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구속된 성씨는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씨에게 살인,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피고인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뛴 것으로 인해 가슴 등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사건도 여전
고유정 형 확정…조두순 출소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9세의 어린아이였다. 학교 선생님과 유족, 이웃 주민이 겪은 피해아동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그 즐거움을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로 아이의 얼굴엔 점점 그늘이 졌고, 가정 안에서 왕따와 구타는 계속됐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장씨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장씨는 입양한 딸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피해 아동의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 조두순

입양 전 피해 아동을 임시로 맡아 보살폈던 위탁가정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대응도 약해서 가슴 아프다”며 “양부, 양모 둘 다 똑같이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EBS 다큐멘터리 출연 당시 침울한 표정에 다소 야위었던 모습과 달리 위탁 가정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음 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등산객 묻지마 살인사건 =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모씨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이씨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50차례 가까이 찔러 살해했다. 이씨와 여성 등산객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씨의 일기장에는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글로 가득했다. 또 살인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했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해 영상을 찾아보며 살해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을 통해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범죄자에
국민적 관심

▲‘돌아온’ 조두순 =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일 사회로 돌아왔다. 조두순의 출소는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출소 현장을 생중계했고, 집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조두순의 출소로 당시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았다. 

이외에도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성수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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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