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사이코패스 막전막후

우리 주변에 ‘괴물’이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중들은 생소함을 느꼈다. 일반 사람과는 다른 일종의 ‘괴물’로 여기는 인식도 강했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가 사이코패스로 판명 나는 일이 늘어나면서 대중과의 거리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 정인양 양모 ⓒEBS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심리분석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씨의 3차 공판에서다. 

공격성↑
공감력↓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근거로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평가 결과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또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던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이다. 행동분석은 진술자의 언어·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정인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남편 안씨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자로 인식
과거 비해 심리적 거리감 좁아져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복부에 외력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행동분석에서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두 해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 정인양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힘없이 앉아있던 정인양의 모습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심리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대중의 분노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 유영철과 강호순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징이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돼있다가 대부분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이슈화된 건 유영철 사건 이후다. 유영철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주로 부유층 노인과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나 칼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산에 묻기도 했다. 

프로파일러들이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꼽는 정남규는 2006년에 검거됐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당시 유영철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이기도 하다. 그는 체포 이후에도 “더 이상 살인을 못 할까 봐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을 정도로 살인에 집착했다. 

유영철 사건
널리 알려져

길을 가던 어린 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 순간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으로 알려졌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남규에 대해 “제가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 가장 잔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11월21일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 

2009년에는 강호순이 검거됐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납치하고 살해했다. 성폭행이나 성관계를 위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서는 범행 이후 곧바로 살해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을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알몸 상태로 매장하는 등의 수법을 되풀이했다. 

여성에게 살인 충동을 느끼고 사냥하듯 접근해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수법에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호순은 검거 이후에도 수사관들에게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 굴었다고 한다. 
 

▲ 연쇄살인범 정남규

특히 당시 강호순의 이웃들은 ‘아이들에게 잘하는 친절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그를 기억했다. 반면 함께 살았던 전 부인 등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다중인격 역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분석이다. 

사이코패스의 개념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건 유영철 때부터지만 그보다 앞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정두영도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했다. 18세 때 살인을 저질러 11년형을 선고받은 정두영은 출소한 이후에도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00년 사형수가 됐다.

대중매체
흔한 소재

정두영은 금품을 훔치다 들키면 목격자를 흉기나 둔기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거된 후 살해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유영철이 검찰 조사에서 “2000년 강간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돼있을 당시 정두영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한 월간지를 보고 범행에 착안하게 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6년 8월 대전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정두영은 탈옥 시도를 했다 발각돼 사회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었다.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손꼽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뒤늦게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춘재는 처제를 포함해 총 15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을 당한 후 죽임을 당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

이춘재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십 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다. 또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그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는 내성적 성격으로 자기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 역할을 경험한 뒤 전역 후에는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 놓였다”며 “결국 욕구 해소와 내재한 욕구불만을 표출하고자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춘재·정두영·유영철·정남규·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일종의 ‘괴물’처럼 인식됐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돌연변이’에 가까운 독특한 존재들로 여겨진 것. 

정인이 양모도 같은 성향 보여 
일각에선 “언론의 과잉 보도”

하지만 최근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는 모양새다. 연쇄살인, 연쇄 성폭행 등의 초강력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듯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가 이전보다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중매체에서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하는 창작물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동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의 경우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29점을 받았다. 26~27점을 받은 강호순보다도 높은 점수다. 이유라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관이 수사전문 월간지 <수사연구>에 기고한 ‘아동성범죄의 특성과 조두순’에 나온 내용이다.

조두순은 특히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과 무책임성, 장기적인 목표 부재, 기생적인 생활방식 등의 항목에서도 정신병적 성향이 두드려졌다.

기고에 따르면 2008년 12월 검거 직후 면담 과정에서 보인 행동의 특징을 토대로 조두순은 분노 감정에 민감하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다. 

당시 서울청 과학수사계 소속 이주현 프로파일러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로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 이씨가 친구들을 때리는 등 보복적 행동을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이중생활 역시 사이코패스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는
얼마 없다?

일각에선 언론이 사이코패스의 존재에 대해 과잉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반인들이 사이코패스의 존재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15년에 나오기도 했다. 당시 대한범죄학회 최신호에 실린 <사이코패스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논문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범죄자들의 23.4%가 사이코패스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00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이 추정한 범죄자들의 사이코패스 비율 1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이코패스 테스트 ‘25점 넘으면 위험’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도구로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만든 PCL-R이 주로 사용된다.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와 이수정 교수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했다.

PCL-R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피검사자는 전문 검사자가 불러주는 문항을 듣고 ‘아니다(0점)/아마도(1점)/그렇다(2점)’로 나눠서 답한다. 

만점은 40점이고, 우리나라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미국은 30점 넘어야

미국은 30점 이상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범죄 기록이 다양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기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전문가들이 기준점을 보정했다. 

‘과도한 자존감’ ‘죄책감 결여’ ‘타인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 ‘청소년 비행’ 범죄 경력‘ 등에 대해 묻는다.

유영철은 38점,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은 31점, 조두순은 29점, 강호순은 27점, 이영학은 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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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