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전쟁’ 국내 개발 현주소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14 10:38:47
  • 호수 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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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이미 시작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제약사들은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승인이 완료돼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보급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격상됐지만, 국민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코로나19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긴급 개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44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4400만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해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 4곳(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 들어올 백신의 효능·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4개사 중 1곳인 아스트라제네카만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비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효능·효과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향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등이 담긴 품목허가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효능·효과와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3차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데 따라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매개체 백신으로, 침팬지에 감염을 일으키는 약한 버전의 감기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로 만들어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 중인 보바백스와도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1억5000만도즈(백신의 1명 접종 분량을 뜻하는 단위)였던 생산설비를 약 5억도즈까지 늘린 상태다.

국내 제약사 외국기업과 협약
원료 공급 가능한 설비 갖춰


GC녹십자도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과 합의해 해외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혁신연합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맡게 된다. GC녹십자가 맡은 분량은 5억도즈 이상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어서 생산 가능한 백신 종류가 제한돼있지 않다”며 “감염병혁신연합과 계약한 물량은 5억도즈며 최대 10억도즈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엘라파는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생산을 맡는다. 현재 샘플 생산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스푸트니크 V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백신이다.

지엘라파는 1억5000만회 분의 백신을 생산, 중동에 수출하기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합의했다. 향후 생산물량을 늘릴 구상을 하고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 에스티팜은 최근 화이자의 mRNA 백신 원료 부족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바이러스의 DNA, RNA 등 핵산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mRNA 백신이라고도 불린다.

에스티팜은 지난달 mRNA 치료제·백신 신사업 진출을 알렸다. 특히 mRNA를 합성할 때 필요한 분자의 안정화 핵심기술인 5-캡핑(Five Prime Capping) RNA 합성법의 국내 특허 출원을 지난 10월에 완료했다. 국제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임상용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약 2만도즈의 mRNA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상반기까지 20만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에스티팜의 mRNA 백신 원료 수주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면서도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특허 기술력과 경험이 있고, mRNA 기반의 자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 보유

한미약품도 mRNA, DNA와 같은 유전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상태다. 한미약품 평택 공장은 2만리터의 미생물 배양·정제 시설은 물론 주사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충진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최대 10억도즈 물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 한미약품은 여러 곳의 유전자 백신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 부작용은?

지난 8일(현지시각)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영국 정부가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과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이들에게 당분간은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피접종자들은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직원으로, 과거에도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S와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거 약품이나 음식, 백신 등과 관련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이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알레르기 반응은 새 백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이번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해 제조사 측은 영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영국에 이어 이스라엘과 캐나다가 이달 안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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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