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수’ 역풍 맞은 청와대

출구가 없다 이대로 레임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법원과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악수’는 전국민에게 증명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추-윤 갈등’에 대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 해임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숨 고르기
청 배후?

이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이에 따른 후속 인사다. 징계위원장이었던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세운 뒤 직을 던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 연기로 평행선을 달리던 추-윤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원래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시로 상황은 판단을 번복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제동을 건 셈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징계위 연기를 발표했다. 표면적 이유는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징계위 절차를 두고 공정성 비판이 일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위 결정까지는 위원 명단을 두고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이다.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사실상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구성이다.


판정승 거둔 윤, 뻔한 감찰위 결과
결국엔 살아나나…청 향한 수사는?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피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특정 위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위원의 사생활 비밀을 내세워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미 전세는 윤 총장 쪽으로 기운 상태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징계위 결정은 이미 윤 총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결과는 국민들에게 그다지 신뢰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무리한 ‘악수’였던 셈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다시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추 장관의 내려찍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다. 정부를 조준한 수사로, 칼 끝은 청와대를 향해있다. 월성 원전 수사가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죽은 추
살아난 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권을 향한 수사가 재점화돼 정계가 통째로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재가 뿐이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징계위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청와대는 침묵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경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추 장관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원하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본격 대립각이 세워진다.

이러나 저러나 문 대통령의 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묵…
초대형 악재

민심 역시 윤 총장에게 기울어져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곳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8%였다.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18%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이다.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징계에 불복, 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에도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징계안이 뒤집힌다면, 그야말로 정권의 초대형 악재다. 정권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카드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면서 임기를 지킬 것을 시사했다. 최근 윤 총장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가 없다”고 측근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SNS에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두 인물 모두 사퇴 의사가 없는 셈이다.

물 건너간 검찰개혁?
공정성 비난 쏟아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을 교체하고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자 하는 노림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간 문제다. 검찰 내부의 ‘검란’까지 일어났다. 여권 지지율 이탈 역시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 마저 폭락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7.4%를 기록했다. 문정부 들어서 최저치다. 40%라고 불리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함을 방증한다.


추-윤 갈등이 정점을 찍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선택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다크호스로 부상했던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게 화근이었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민심은 양 극단으로 갈렸다.

대통령 시간
민심 어디로

영국 주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추 장관의 ‘자살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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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