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제21대 총선 전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식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에서 박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동시에 진행됐다”며 “목에 표지판을 건 행위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행위였고, 선관위 안내를 받아서 한 만큼 불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박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 달라’고 쓴 표지판을 목에 걸고 중구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를 꼭 받아 달라’ 선거 운동
“선관위 안내…불법성 없다” 해명
검찰은 당내 경선에서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박 의원을 기소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행위로는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목에 표지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전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재판 때까지 중앙선관위와 울산시선관위에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