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1월로 약 한 달 연기됐다.
지난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되는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6일서 다음달 30일로 미뤄졌다.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검찰 쪽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아직 완료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기록 방대해…”
변호인 기일변경 신청
앞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기일변경신청을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기소 직후 윤 의원은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반박문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