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부겸 재보선 딜레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세인 이낙연 의원은 2022 대선을 위해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서 사퇴해야 한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당헌 개정, 당 대표 완주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선공하고 있다.
 

▲ 악수 나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보궐선거 대상으로 확정된 광역단체장은 서울시장·부산시장 2곳이다. 1100만명의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2022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니 대선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공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내년 재보선서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당헌 수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했을 시점만 해도 무공천 분위기는 강했다. 오 전 부산시장은 본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의 ‘귀책사유’가 분명했기에 당내에선 내년 재보선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PK의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세력인 전재수 의원 역시 ‘부산시장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당 내에서는 1000만명의 서울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두 지역을 모두 무공천으로 진행할 경우 민주당은 다음 정권 창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당 일각에선 두 시장의 사퇴 이유가 부정부패 사유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에 따라 (재보궐선거 후보를)못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헌 당규를 만들때 저도 과거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 주로 문제는 선거부정, 그 다음에 뇌물 등 부정부패, 권력형 부정부패가 관련됐을 때만 출마하지 않겠다는 사안이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투 운동’ 등 사회 전반적인 젠더 감수성이 높아진 지금 시점서 이 같은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 정치인들을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년 선거 당권 개정 불가피
신중론 내세운 이…김 적극적 선공론

재보선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당 대표 후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차기 대권주자이자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 의원보다 더 강경한 메세지로 리더십을 보이려는 계산이다.


김 전 의원은 당헌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그는 SNS에 “부산만이면 모르겠으나.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라며 “합치면 유권자 수만 1000만명이 훨씬 넘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이 의원은 늘 그렇듯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 의원은 SNS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처절하게 성찰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 고소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후보자 공천에 대해 “지금 지도부서 (전당대회)후보와 관계없이 하시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후보들이 말하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기가 되면 저도 할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본인의 ‘대세론’을 인식한 듯한 발언으로, 김 전 의원의 태도와는 대비된다.

내년 재보선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으로 불리면서 당 대표 임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대세론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재보선 이전 임시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2022 대선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무공천?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차기 당 대표 임기 동안 4차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가 사퇴하고 임시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은 물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권리당원, 대의원들이 이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임기 문제와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재보선 승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세론에 걸맞는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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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