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앞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의혹 영장 기각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 일선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