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백희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 <구름빵> 저작권 소송서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5일 백희나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했다.
백희나는 올해 초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동화작가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매절계약, 불리하지 않아”
그의 대표작인 <구름빵>은 비 오는 날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은 아이들이 하늘로 떠올라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로 현재까지 약 45만부가 팔렸다.
<구름빵>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희나는 출판사와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맺으면서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출판사 등은 2억원을 지급하고 <구름빵> 책과 캐릭터 등을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서 모두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매절계약 무효 주장에 대해 “계약이 체결된 2003년 당시 원고가 신인작가였던 점을 감안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갖고 있다”며 “백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