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쇼’ 자유북한운동연합 실체

‘날리는 돈’ 후원금 얼마기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전단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인 한 북한 단체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이하 삐라)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삐라 50만장과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삐라 살포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압박

삐라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삐라를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는 25일 전후 이뤄질 삐라 살포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대표였다. 하지만 그는 공금유용 문제로 인해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퇴출당했다. 이후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따로 차렸고, 그의 동생 박영학은 박정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큰샘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가 미국 민간단체의 지원금, 일부 보수 단체, 교회 후원금 등을 노리고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미국 국무부나 단체, 또는 한인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학 대표 공금 유용문제로 퇴출
탈북민들 “삐라 살포 돈벌이 수단”

미국정부는 해마다 수백만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사실상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졌다. NED는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는 박상학 대표

박상학 대표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삐라 살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적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씨를 비롯한 탈북민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디펜스포럼재단’이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디펜스포럼재단은 미국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다.

탈북민 홍강철씨 역시 삐라 살포를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그의 동생 박영학은 삐라 장사를 해먹고 있다. 박씨 형제 때문에 남북교류가 막히면 우리 탈북자 사회도 남한 분들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삐라 살포를 지지하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몰이해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훼손과 존엄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집단”이라며 “일부 탈북단체들이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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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