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김’ 4차 남북정상회담 시나리오

판문점, 평양…다음은 서울? 제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남북관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일 대남 공격을 이어가던 북한이 잠시 군사행동 보류의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지만, 여전히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남북 정상은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 제4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북한군은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고, 북한 매체들은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보류로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 관계가 일시적인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정 국면
다시 손잡나

급속히 악화된 남북관계의 ‘표면적’ 발단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였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정부에 고강도 비난을 이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북한을 다독였다.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재개를 뜻하는 것으로 문정부 취임 3주기에도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은 보란 듯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불렸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가 발생하기 30분 전 청와대 관계자는 제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유효하다”고 밝히는 등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고자 했지만, 결국 입장만 무색해졌다.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회동 등 대형 이벤트로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국면으로 들어섰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두 달 후 북한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했다.

하노이 노딜로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중간서 이를 타개하고자 함이었다.

북 강온 양면 대남공세
미 강경론으로 청 압박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2020 신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남북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그 어떤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최근 대남 공세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국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강론’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용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남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서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웠다. 반면 군사행동 보류 결정은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남측과의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북측의 경제적 상황 역시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공세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북한의 경제 중심 노선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현 상황을 문정부가 타개할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의 오래된 목표는 제재완화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 간 대화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박지원 전 대안신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는 지금도 돈독하다. 남북미 정상 간에는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미정상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설득?
미국 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에 무관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건 현재로서 그에게 별 효과가 없다. 게다가 워싱턴 정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문정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집권에 대비한 대북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오는 내년 5월까지는 북미관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끌고자 하는 구상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이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한 한국인의 북한 개별 관광이나,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금보다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긴장 수위가 낮아졌을 뿐, 북한이 언제든 남측을 향해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대비해 세계가 놀랄 수준의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1월 미국 대선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자주 도발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북한이 남한과의 긴장관계를 2017년 수준까지 끌고 갈 것이며, 10월경 미 대선을 앞두고 차기 미 행정부를 향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신뢰 여전
북에 대시

이에 미 의회와 전직 안보 및 군 당국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적 압박 카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이에 거들어 대북 강경론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박진 의원과 신원식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북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무장 카드를 거론했다. 오 전 시장은 한 라디오서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이라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하지만 문정부가 이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일관적으로 평화 기조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 다른 남북문제 해결 방안은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 부부장과 청와대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양 정상은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평화 기조 일관 “물밑 협상 계속”
대선정국 가까워져 “골든타임 놓칠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2년간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우리 외교부 주도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적대 국면의 끝에는 2018년 5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남북 두 정상 간 그동안의 만남으로 쌓아왔던 신뢰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을 진단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급박한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서 긴급회동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두 정상이 전면에 나선다면, 다시 남북은 평화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차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실무 단위의 협상이 필요한데, 북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한동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표정은?

문 대통령은 한동안 남북 물밑 접촉을 통해 현상을 동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지 못한다면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 일정에 밀려 회담의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2022년 상반기까지 남북은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발 쇼크 이후, 문정부 지지율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0% 초반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긴장감 확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대화를 포함한 북한 비핵화 과정을 담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보보좌관의 회고록도 다소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p 내린 51.6%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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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