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김’ 4차 남북정상회담 시나리오

판문점, 평양…다음은 서울? 제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남북관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일 대남 공격을 이어가던 북한이 잠시 군사행동 보류의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지만, 여전히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남북 정상은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 제4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북한군은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고, 북한 매체들은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보류로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 관계가 일시적인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정 국면
다시 손잡나

급속히 악화된 남북관계의 ‘표면적’ 발단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였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정부에 고강도 비난을 이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북한을 다독였다.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재개를 뜻하는 것으로 문정부 취임 3주기에도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은 보란 듯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불렸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가 발생하기 30분 전 청와대 관계자는 제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유효하다”고 밝히는 등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고자 했지만, 결국 입장만 무색해졌다.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회동 등 대형 이벤트로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국면으로 들어섰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두 달 후 북한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했다.

하노이 노딜로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중간서 이를 타개하고자 함이었다.

북 강온 양면 대남공세
미 강경론으로 청 압박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2020 신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남북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그 어떤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최근 대남 공세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국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강론’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용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남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서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웠다. 반면 군사행동 보류 결정은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남측과의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북측의 경제적 상황 역시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공세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북한의 경제 중심 노선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현 상황을 문정부가 타개할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의 오래된 목표는 제재완화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 간 대화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박지원 전 대안신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는 지금도 돈독하다. 남북미 정상 간에는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미정상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설득?
미국 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에 무관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건 현재로서 그에게 별 효과가 없다. 게다가 워싱턴 정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문정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집권에 대비한 대북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오는 내년 5월까지는 북미관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끌고자 하는 구상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이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한 한국인의 북한 개별 관광이나,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금보다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긴장 수위가 낮아졌을 뿐, 북한이 언제든 남측을 향해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대비해 세계가 놀랄 수준의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1월 미국 대선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자주 도발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북한이 남한과의 긴장관계를 2017년 수준까지 끌고 갈 것이며, 10월경 미 대선을 앞두고 차기 미 행정부를 향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신뢰 여전
북에 대시

이에 미 의회와 전직 안보 및 군 당국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적 압박 카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이에 거들어 대북 강경론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박진 의원과 신원식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북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무장 카드를 거론했다. 오 전 시장은 한 라디오서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이라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하지만 문정부가 이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일관적으로 평화 기조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 다른 남북문제 해결 방안은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 부부장과 청와대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양 정상은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평화 기조 일관 “물밑 협상 계속”
대선정국 가까워져 “골든타임 놓칠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2년간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우리 외교부 주도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적대 국면의 끝에는 2018년 5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남북 두 정상 간 그동안의 만남으로 쌓아왔던 신뢰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을 진단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급박한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서 긴급회동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두 정상이 전면에 나선다면, 다시 남북은 평화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차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실무 단위의 협상이 필요한데, 북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한동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표정은?

문 대통령은 한동안 남북 물밑 접촉을 통해 현상을 동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지 못한다면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 일정에 밀려 회담의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2022년 상반기까지 남북은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발 쇼크 이후, 문정부 지지율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0% 초반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긴장감 확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대화를 포함한 북한 비핵화 과정을 담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보보좌관의 회고록도 다소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p 내린 51.6%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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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