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발’ 충무로 딜레마

기지개 켜다 줄줄이 연착?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제 겨우 막 기지개를 켜려 했던 영화계가 다시 얼어붙었다.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인해 극장가는 배를 쫄쫄 굶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봉 예정작들마저도,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다. 
 

▲ ▲ 영화 침입자·결백 ⓒ에이스메이커

매년 4∼5월만 되면 국내 언론에선 일제히 ‘한국 영화 위기론’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왔다. 그만큼 4월과 5월은 국내 극장가서 비수기로 점치는 시기다. 마블사를 비롯한 굴지의 해외 영화들이 이때 한국시장을 노렸다. 이 시기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대체적으로 저예산 제작 영화거나 다양성 영화 등 경쟁력이 약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 블록버스터로서는 적기였다. 

성수기까지

엄청난 제작비에 히어로로 무장한 해외영화들이 국내 영화시장을 잠식했고, 그렇게 위기 아닌 위기론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6월부터 8월에는 흥행 스타와 거대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 개봉돼 위기론은 금세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영화계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영화관을 찾던 과거 어린이날과 달리 이번에는 10만명 수준에 그쳤다. 황금연휴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충격적인 스코어다. 영화관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역시 휘청거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러 영화들이 상반기 개봉을 잠정 결정했다가 슬며시 미루고 있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매년 ‘한국영화 위기론’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다. 사실 그때의 위기론은 6월이나 7월이 되면 사그라드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에 없던 위기다. 영화관은 물론 영화 콘텐츠 산업도 힘들다. 배급사 대부분 각 2∼5월 중 개봉하기 위해 준비했던 영화들을 자체적으로 미뤘다.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장을 찾은 일일 총 관객 수는 사흘째 2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황금연휴 이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던 때로 회귀한 모습이다. 천문학적 숫자의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GV 관계자에 따르면 CGV 1/4분기 실적은 예년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716억원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작년 4월에는 1300만 관객이 들었는데, 올해 4월은 97만명만이 영화를 봤다. 1/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 사태가 6~7월 성수기까지 이어지면 정말 아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보완세로 접어들면서 5월 개봉을 예정했던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다. 특히 3월 개봉을 예정했다가 한차례 미룬 <침입자>와 <결백>은 5월 개봉을 결정했으나,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또 개봉을 미루게 됐다. 

오는 21일 개봉을 결정했던 <침입자>는 내달 4일로 개봉을 재차 미뤘다. 이 영화는 제작비 50억원 안팎의 중형 영화 중 가장 발 빠르게 개봉을 결정했다. 배우 송지효와 김무열이 출연하는 공포 장르의 <침입자>는 지난 14일 언론·배급시사회에 이어 배우 및 감독 인터뷰도 진행하려 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날 총 관객 10만, 1/10토막
“한국영화 위기” 극장가 얼어붙나

<침입자> 측은 “당초 심사숙고 끝에 21일로 개봉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영화 개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우 배종옥과 신혜선이 출연하는 영화 <결백>도 개봉을 연기했다. 아빠의 장례식장서 벌어진 막걸리 농약 살인사건, 기억을 잃은 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엄마의 결백을 밝힌다는 내용의 <결백>은 배종옥의 파격 변신이라는 측면서 관심을 받으며, 오는 27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논의 끝에 6월 중으로 개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결백> 측은 “제작진 및 관계자는 현 사태를 끊임없이 예의주시할 예정이며 관객 분들을 가장 적기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20일 진행 예정이었던 언론배급 시사회 및 일반 시사회 일정 역시 연기된다.
 

▲ 프랑스 여자 영웅 ⓒ롯데엔터테인먼트

같은 날 개봉 예정이었던 <프랑스의 여자>도 내달 4일로 개봉을 연기했다. 20년 전 배우의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가 서울로 돌아온 미라(김호정 분)의 얘기를 담은 영화로, 국내외 영화제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제8회 롯데크리에이트브 공모전서 수상한 작품이다. 시나리오를 집필한 김희정 감독이 연출도 맡았다.

<프랑스의 여자> 측도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일정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5월 개봉하는 영화는 배우 조민수와 래퍼 치타가 출연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유일하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된다. <초미의 관심사> 관계자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18일 진행되는 언론 대상 시사회도 정상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에 오는 것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볼 만한 신작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소규모 영화 입장에서는 지금이 개봉 기회일 수 있지만,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없어 개봉을 추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6월 개봉을 예정한 영화들도 고민이 커졌다.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가 되자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 윤제균 감독의 <영웅>, 조성희 감독의 <승리호>,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현재까지는 큰 여파 없이 영화 제작에 몰두하고 있지만, 6월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거론된 영화들은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형 블록버스터다. 2월부터 5월까지는 비수기여서 그렇다 쳐도, 성수기마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영화계를 엄습하고 있다.  

또 연기

또 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레퍼런스로 할 만한 사안이 없다.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떤 예견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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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