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120분의 화자 신혜선의 발견 ‘결백’

▲ ⓒ키다리 이엔티

[일요시사 취재 2팀] 함상범 기자 = 인간의 그릇된 욕망은 파멸을 불러온다. 잘못된 욕심으로 저지른 죄로 인한 죄책감에 짓눌려,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기도 한다. 그 잘못의 부메랑은 어김없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영화 <결백>은 죄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는 장례식장서 출발한다. 추인회(허준호 분) 대천 시장이 능구렁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장례식장을 찾고, 막걸리를 들이킨다. 죽은 사람을 고이 보내줘야 하는 장례식장서 들리는 이야기는 추인회를 향한 찬양이다. “추 시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산다고.”

그러다 곧 사람들이 픽픽 쓰러진다. 막걸리를 먹은 사람들이다. 막걸리에는 농약이 들어있었다. 죽은 남편의 부인이자 상주였던 화자(배종옥 분)는 막걸리에 농약을 탄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다. 우연히 이 소식을 알게 된 대형로펌의 변호사 딸 정인(신혜선 분)은 10여년 만에 잊고 지내고 싶었던 대천을 찾아 화자 앞에 선다. 

정인은 아버지의 폭력에 못이겨 밤중에 서울로 도망쳤고, 그 이후로는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 오랜 만에 만났지만, 반가울 틈이 없다. 치매에 걸린 화자는 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린 엄마를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하기 위해 변호를 자처한 정인은 어딘가 이상한 흔적을 찾아낸다. 이상한 남성이 집을 들쑤시는가 하면, 대천의 깡패들은 ‘대천을 떠나라’며 폭력을 한다.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물론 엄마의 변호사였던 사람도 행동이 의심스럽다. 정인은 우연히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 양 순경(태항호 분)과 손을 잡고 음모를 파헤친다. 

영화는 일직선이다. 큰 사건이 일어났고, 정인이 그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구조다. 커다란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낸다. 개연성도 상당히 높고, 어설픈 구석이 없다. 상당한 몰입감을 유지하면서 진실 앞으로 전진한다. 
 

▲ ▲▲ 배우 신혜선 ⓒ문병희 기자

<사생결단>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조감독 출신인 박상현 감독은 데뷔작부터 재능을 증명한다. 자칫 하나라도 어설프면 몰입감이 순식간에 깨지는 스릴러 장르인데, <결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이야기를 구성한다.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다.

스릴러 장르 영화의 기본을 지켰을 뿐 아니라 후반부 감정 신에서도 눈물샘을 자극한다. 딱히 특별한 메시지나 주제의식으로 삼을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일부 신파스러운 장면과 오글거리는 대사가 있기는 하나,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결백>의 가장 큰 미덕은 신혜선의 발견이다. 120분 동안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정인이 바라보는 것이 곧 관객의 시선인 작품이다. 커다란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보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화자다. 막대한 분량은 물론, 다양한 사건과 새로운 비밀을 파헤치는 부분과 함께 하이라이트 부분서 커다란 감정 표출까지, 정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상당하다. 

신혜선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낸다. 날 선 긴장감이 섞인 모든 장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법정에서의 분노, 수사할 때의 명석함, 엄마 앞에서의 슬픔 등 여러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인의 톤을 유지한다. 드라마서 꾸준히 자신의 입지를 쌓아올린 그의 내공이 <결백>서 온전히 드러난다.

원톱 영화나 다름 없는 <결백>은 신혜선의 필모그라피 중 가장 빛나는 작품으로 보인다. 영화계서 최근 2~30대 여주인공을 할만한 배우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 신혜선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종옥은 명품이다. 특수분장으로 인해 표정 연기가 어려운 상황서 눈만으로도 온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후반부 정인과 화자의 면담 신에서, 배종옥이 보인 퍼포먼스는 엄청나다. 명배우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보여준다. 
 

▲ ⓒ키다리이엔티

국내 영화 매체서 충청도는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 관심이 적은 지역이었다. 경상도나 전라도 캐릭터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많지만, 충청도는 특별히 없다. 이번에는 충청도가 배경이다. 추인회 역의 허준호는 충청도 인물의 가이드를 던져준다. 능구렁이 같은 대사를 툭툭 던져내는 의뭉스러운 추인회는, 앞으로 충청도 인물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히 놀랍다. 

주요 배우들 뿐 아니라 화자의 아들이자 지적 장애아 정수 역의 홍경, 부장검사 역의 정인겸, 양순경 역의 태항호 등 이야기를 풍성하게 꾸며주는 조연들의 연기도 이 영화의 매력 중 하나다.

촘촘하게 짜여진, 탄탄한 이야기와 배우들의 명연기, 후반부 터지는 반전과 매끄러운 결말 등 <결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한국 영화계의 희망을 쏠 작품으로는 충분해 보인다.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관객이 많이 들지는 의문이나 작품성 면에서, 특히 배우들의 연기 면에서는 오래도록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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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