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도 포천의 컨트리클럽 A사 등 골프장 3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했다. 다만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닌 설계자라고 판단했다.
B사는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토대로 해당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에 팔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A사 등은 B사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장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A사 등이 저작권자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됐다. B사는 골프 코스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형태에 불과해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보고 이를 무단으로 베낀 B사에 대해 14억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저작권 침해 스크린장에 배상 명령
‘부정경쟁행위’ 3억3000만원 물어야
1심 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A사 등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골프 코스의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B사의 행위는 A사 등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코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B사가 이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주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A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골프코스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설계자들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