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③> 미래통합당 유경준 “추락하는 한국경제 재건할 것”

문정부 겨눌 ‘경제 저격수’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로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세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과 함께했다.
 

▲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강남과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유경준 강남병 당선인은 40년 경제 외길만 걸은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유 당선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통계청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정리해놓은 고용통계가 문재인정부서 왜곡 폄하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남병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강한 의지와 그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아래는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선거서 이겨 기쁜 마음도 있지만 국가 경제 추락이나 통합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 나를 알릴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인사를 모두에게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하고, 열렬히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상대 후보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깝게 승리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합한 걸 말하는데,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열심히 일해서 자녀 교육 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 낼 돈이 없다. 내가 경제전문가인 만큼 그런 문제들을 풀 가능성이 있는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해주신 것 같다.

-21대 총선 통합당 참패의 원인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도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통합이 되지 않았다. 극보수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점도 원인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위협적인 상황서 문정부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나아가니 경제 실정이 묻혔다. 보수진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할 수 없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에 관심이 있었고, 좋은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잘 되는 걸 원했던 한 사람이다. 통계청장 당시 열심히 정리해놓은 소득 및 고용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분배와 고용이 나빠졌는데, 문정부가 이를 통계 탓으로 돌리니 화가 났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개편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문정부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분노하게 됐나.

▲문정부는 모든 정책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치가 나오면 잘했다고 광고를 하고, 잘못 나오면 통계 탓을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지나치게 퍼주기식 정책은 물론, 기업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부동산 및 조세 정책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층 갈등적, 부자 징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남 VS 비강남’으로 편가르기 해서 성공했는데, 이는 파괴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산적인 정책과 정치를 해야 한다.


‘40년 외길’ 통계청장 거친 거시경제통
“문정부, 모든 정책 정치적으로 도구화”

-이른바 ‘경제통’으로 불린다. 문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은.
▲현 정부는 내세울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다.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을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이런 결과로 2019년까지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타다’ 사례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반혁신을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통계청장으로 기용됐고 유기준 전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다.

▲경제학 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미시경제학을 전공했다. 통계분석은 항상 기본으로 했고, 통계자료를 많이 사용해 아마도 통계를 가장 잘 아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발탁됐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계청장을 2년3개월간 무탈하게 수행했고, 당시 통계청장의 수행 결과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알려달라.

▲주민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세금과 재건축 문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음에도 정부가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의 상승률은 26%에 달한다.

재건축 문제도 우리 강남병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지역 내 주요 거주지이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은마와 미도아파트의 재건축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의 균형발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지역 내의 균형발전 문제도 크다.

-지역구 공약은.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에 앞장서겠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문정부는 계층 갈등을 유발하고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 등원 후에 이런 강남 역차별적 부동산 정책을 바꿔나가겠다. 더불어 강남을 문화와 종교, 건축이 결합된 세계적인 명품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 ⓒ문병희 기자

-교육열이 높은 지역구에 해당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부모 찬스’ 부정입시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분노가 한계치를 넘고 공교육의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시 비율 대폭확대가 즉시 시행돼야 한다. 대학 정시 비율을 40% 이상 즉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정시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나를 열렬히 지지해준 강남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맡고 싶은 상임위는.

▲경제전문가로 문정부의 경제실정을 하나하나 캐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기재위나 정무위에 가고 싶다. 하지만 지역구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장관이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선거 후에도 주민들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밀착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과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유경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코넬대학교 노동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제15대 통계청장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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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