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④> 민주당 장경태 “청년들의 여의도행 사다리 만들 것”

“개천서 용 나는 정치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네 번째 주자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개천서 용 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동대문을 당선인은 민주당서만 15년을 보낸 뚝심 있는 인재다. 장 당선인은 이번 총선 승리로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정치판 불문율을 깬 주인공이 됐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흙수저’ 정치 신인들의 국회 입성을 위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선 소감은.

▲21대 국회서 가장 평범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도 아니고 국가고시, 장·차관 출신 등 화려한 스펙도 없다. 평당원서 시작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거쳐 당 부대변인, 전국 청년위원장 이후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당에서 15년 동안 평당원 생활을 했다.

▲집에 돈도 없고, 뒷배경도 없이 살아서 가난했다. 하지만 꿈까지 가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이번 당선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 개천서 용 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정치를 꿈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다리가 될 것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막노동을 하며 배도 타고 열심히 돈을 모아 대학에 갔다.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 학교기도 하지만 고졸로 끝날 수 있었던 제게 학사모를 씌워준 고마운 학교다. 이를 통해 공공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가난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책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당서 활동하게 됐다. 평범한 청년들이 평범하게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세상과 정치를 만들겠다.

-민병두 의원의 사퇴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민병두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3선 의원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출신이다. 그분들은 전략통·기획통·경제통으로 불리면서 국회서도 알아주는 분들이다. 확실히 선거 캠페인 과정서 강하고 노련한 모습이 보였다. 3자구도로 경쟁했던 만큼 쉽지 않았다. 15년간 선거를 치르면서 숙련됐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민 의원이 후보 사퇴와 함께 지지선언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응원을 더 실감할 수 있었다.

민주당서만 15년 ‘평당원의 신화’
“청년들 여의도행 사다리 만들고파”

-청년 정치인으로서 선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성 정치인이 우위를 갖는 ‘돈과 조직’이다. 지역 사회서 2030 청년세대는 비주류도 아닌 주변인 정도에 그친다. 선거 과정서 돈과 조직 등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 캠프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 경쟁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냈다. 다른 후보는 선거기획사를 통해 잘 짜여진 고급 콘텐츠가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발송했지만, 우리 캠프는 공약집도 만들고 현수막 하나하나 직접 걸면서 정말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다.

-21대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대한 응원과 촛불개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투표로 이어졌다. 또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염원도 담겼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치 신인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면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총선기획단서 청년 정치 참여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 등록비 20대 무상 및 30대 반값, 경선 비용 대출 제도 등을 만들어 청년들이 공천을 받고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지역구 공약은 무엇인가.

▲동대문을 지역은 교통과 교육, 산업, 문화 등이 정체돼있다. 대표 공약은 분당선 연장과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다. 또 시립 어린이병원과 미래 교육기구를 유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다. 아울러 답십리 지역에 고미술상가 문화멀티플렉스를 건립하고,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동대문을 지역이 고차원산업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흙수저 청년들의 정계 입성을 위한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많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의 꿈을 키우고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정치제도·정치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으로 여성 공천비율을 규정한 것이 여성정치가 나아지는 데에 역할을 했듯이 청년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있어야 청년정치가 성장할 수 있다. 정당의 공천과정의 가산점 부여, 선거 후보 등록 비용 하향조정, 선거 후 선거 비용 반환기준 하향조정 등 청년들의 문턱을 크게 낮추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가장 좋은 국회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등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민의 고충을 공감하며, 정책과 입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

-국회서 맡고 싶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한다. 청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국토위서 다뤄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용하고 있어 청년인 내가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국회 입성 후 발의하고자 하는 1호 법안은.

▲1호 법안은 택배산업 안심안전법이다. 택배는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처우개선도 법적으로 향상시키고,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화 가능 방안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다. 이를 만들기 위해 정치 개혁에 힘쓸 것이다.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 법안 처리 ▲국민 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1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촛불 개혁 완성, 문정부의 성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다. 국민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문정부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해 준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극복 모범 사례로 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을 더 잘 따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평범한 국회의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경태는?]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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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