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⑥> 민주당 전용기 “청년 키워야 국가 커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섯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오늘이 있기까지 10년의 노력이 있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대학생위원회와 전국의 수많은 선후배 청년 동지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답하겠다. 선후배 청년 동지들의 노력이, 선택이 당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되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다. 언제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론 뜨거운 응원을, 때론 호된 질책을 부탁드린다.”

6번의 기적

21대 국회에선 3명의 20대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은 91년생 전용기 의원이 당의 막내를 맡게 됐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몫으로 민주당서 6번을 배정받았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인사 10명이 전진 배치되면서 16번으로 밀려났다.

당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선거 기간 굉장히 힘들었다. 민주당서 6번을 받은 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거였다. 20대 청년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하나 만들어보고자 다들 뭉쳤다. 그런데 선거기간 중 당선이 어렵다는 예측이 계속되니까. 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죄송하고 고마운 생각 밖에 없었고, 정말 간절했다. 이제는 이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 의원은 꽤나 다이내믹한 20대를 보냈다.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엔 체육교사를 희망했으나 이를 기점으로 사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후 대학 내 봉사국을 신설하는 등 점점 공적인 영역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정치와 가까워졌다.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2016년에는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촛불 정국’을 맞이하면서 전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총학생회에선 원래 정치권의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았다.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만 했는데, 촛불정국을 겪으면서 나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내가 주도해 8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11개의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으나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당의 시스템 역시 잘 구축이 돼있지 않았을 뿐더러, 정책 회의와 같은 활동들은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선뜻 구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전 의원은 창업의 길을 선택해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정당 활동을 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정책 회의 같은 건 오전에 하니까 일을 못한다. 정치를 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당활동을 했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자영업에 오래 몸담은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같이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하자고 하더라. 대출금 천만 원을 빌렸다. 가게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사를 비롯해 배달, 서빙, 음식 만들기를 직접 다했다. 주변서 배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다. 돈 없으면 직접 다하게 돼있다.(웃음) 정치를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한 전형적인 투잡맨이었다.”

젊은 세대 염원 담긴 국회 입성
“시대 흐름 읽는 정책으로 보답”


정당 생활, 대학원 공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전 의원은 당의 청년 육성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꼈다. 정치에 뜻을 가지고 여의도에 들어온 동지들이 당내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떠나는 경우들을 계속해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는 인턴 비서를 채용 중인 전 의원이 당내서 꾸준히 활동한 이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유기도 하다.

“당에서 육성한 청년 인재를 키워줘야 한다. 의원실의 인턴비서를 채용 중인데, 정당활동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정당서 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사항에 넣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당에서 키운 육성 인재들을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야 국가 발전이 있다.”

21대 국회에는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0대 국회서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전부터 ‘청년 정치’의 중요성이 큰 화두에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13명은 솔직히 부족하다. 2030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의 30프로를 차지해야 세대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라 본다. 또 22대 국회에는 반짝 영입된 인재가 아니라, 당에서 키운 청년 육성 인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올해 1분기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중고 거래 사기를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고거래 사기방지법’을 제 1호 법안으로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대비한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한시법을 먼저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정책은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자영업은 하나하나가 다 힘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 시기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나 퇴거를 제한하는 특례를 한시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서 전 의원이 잔뼈 굵은 중진의원들과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일까.

“시대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입법들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세대를 겪은 세대로, 난 이들이 보는 시각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볼링선수로 활약했다. 대학 진학 때도 이를 살려 생활스포츠학과를 전공했다. 학창 시절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29세 최연소

“고등학교 3학년 때 맨 마지막 시합이었다. 마지막 투구가 남았는데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6번을 친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투구도 당연히 스트라이크가 날 줄 알았다.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치면 3등이었기 때문에 다들 뒤에서 메달을 땄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결국 방심했다. 위험하게 쳐서 6핀을 쳤다. 결국 4등을 했고, 3일 내리 잠을 못 잤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입법기관으로서, 21대 국회 끝까지 당리당락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을 잘해내겠다.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끝없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민생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sangmi@ilyosisa.co.kr>

 


[전용기는?]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경기도대학생협의회 회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미래세대공동본부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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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