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⑦> 통합당 허은아 “당 브랜딩 새로 맡겨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일곱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허은아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청년과 미래’를 바라보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늘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나아가겠다.”

이미지 전략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21대 총선서 비례대표 19번을 배정받아 막차에 올랐다. 허 의원은 지난 1월 통합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정계 입문 전 다채로운 이력 덕분이다. 그는 승무원, 교수, 컨설턴트,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며, 인증된 ‘이미지 전략가’로서 정치인 및 기업 임원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맡아 활약했다.

업무상 정계 인물들과 여러 차례 교류할 기회가 있었으나 ‘주자’로 직접 뛰고 싶진 않았다. 20년간 쌓아 올린 탄탄대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후배들을 양성해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당의 러브콜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상태였다. 내 꿈은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거였다. 그런데 작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딸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할 때, 무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싶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1대 총선서 통합당은 103석을 얻으면서 유례없는 참패를 겪었다. 정치권에선 당이 비호감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들이 쏟아졌다. 이미지 컨설턴트인 그가 짚은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

“당 스스로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했다. 주변서 잘한다고만 아부 하니까 내가 왜 ‘꼰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했다. 당내 능력 있는 엘리트 분들이 많은 건 큰 장점이다. 다만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친절하지 않고 잘난 척 하며, 기득권 행세를 하려고 하니깐 잘못된 것이다.”

“이제 통합당은 기득권이 아니다. 잘나갔던 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 공정, 정의, 자유를 제대로 외치는 능력 있는 정당임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차무남'(차갑고 무능력한 남자) 이미지를 보였다. 당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여러 번 친절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

허 의원은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명수다)’의 간사를 맡아 기획 및 인물 섭외에 힘쓰고 있다. 깊이 있는 배움은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통합당 전 선대위원장과 같은 중량급 인사들을 불러 총선 참패의 원인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청년 비대위를 비롯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과의 모임도 계획했다.

“아침 시간인데도 스무명이 훨씬 넘게 오신다. 오늘도 의자가 부족했다. 의원님들의 의지가 무척 강하다. 인기 좋은 대선주자 몇 분도 섭외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을 섭외하고 싶다. 우리 당에 오셔야 하는데.(웃음) 똑똑한 것도 있지만, 이미지가 정말 좋으시더라.”

통합당 무능한 모습, 비호감 탈피 관건
“욕먹어도 차근차근 세심히 살피겠다”

허 의원은 인터뷰 내내 청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는 결과와 실적으로 승부해야 하는 기업의 우두머리였다. 하지만 회사에 면접을 보러온 청년들로부터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감정이 앞서 자주 울컥하곤 했다. 이는 허 의원이 국회서 인기 없는 상임위로 꼽히는 과방위를 선택한 이유와도 관련이 깊다.


과방위는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추구해야 하는 건 미래다. 우리를 바라봐주시는 건 청년이다.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건 과학기술밖에 없다. 상당히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다. IT, 유튜브 등 청년들이 주로 관심 갖는 의제들은 다 과방위 소관 아닌가.

허 의원은 지금껏 기업서 시장의 동향을 읽고 고객을 브랜딩화하는 작업을 주로 했다. 정치권서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는 작업과 같다. 실제로 그는 대화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메라비언 법칙’을 들어 지난 미국 대선서 트럼프 승리를 예견했다.
 

▲ ⓒ문병희 기자

“내년 1월까지 대선주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리더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미스터트롯>처럼 경쟁해서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는 실제 대선 현장서 상당히 친절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친근한 단어를 선택했다. 대선 정국에선 친절하고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에게 표를 주실 것이다.”

정치 선배들과 차별화된 허 의원의 경쟁력은 탁월한 ‘홍보가’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주혜·지성호 의원과 함께 ‘국회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청년층의 보수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그는 당과 동료 의원들을 새로 브랜딩 하고자 한다. 셀프 홍보에 집중하는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신선함이다.

“저는 성과를 낼 줄 안다.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 사업을 20년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표를 주시는 국민들은 내게 고객이라 보면 된다. 정치 언어와 생태계를 잘 모르는 것도 큰 장점이다. 모르니깐 덤빌 수 있다.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 다 훌륭하다. 괜히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더라.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빛나게 하고 싶다. 다들 똘똘 뭉쳐서 큰 빛을 보고 싶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니깐 세상에 그런 국회의원은 없다고 하더라.(웃음) 그렇게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대선까지 2년. 정치권에선 통합당이 이번 기회에 ‘분골쇄신’ 하지 않으면 당의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소통, 또 소통

“국민 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한다. 빨리 가려다 많은 실수를 했다. 욕을 먹더라도 차근차근 세심히 살피겠다. 제대로 당을 쇄신해 국민들 앞에 제대로 나서겠다. 많이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협치가 뭔지 보여주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허은아는?]

▲대한항공 승무원
▲주식회사 예라고 대표이사
▲경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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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