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②> 민주당 이수진 “사법 개혁이 최대 목표”

“‘다른 세상’ 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수진 캠프

21대 총선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면서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동작을. 이 곳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자, 5선의 고지를 바라보던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였다. ‘사법 농단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진 당선인은 험지로 꼽히는 이 곳서 총대를 메고 터줏대감을 밀어내는 기적을 선보였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 한마디 해달라.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민들께 감사드린다. 값진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동작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상대는 중진이자 원내대표 출신 정치인이었다.

▲감히 승리를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응원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을 알아봐주신 듯하다. 특히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해 국회서 보이신 모습에 구민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다. 민생을 발목 잡고,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셨다.


-상대 후보와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가 끊이질 않았다.

▲상대 후보는 나와 정부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사실 그런 점이 선거운동 중 가장 힘들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했지만 왜곡 보도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겨냈다. 우리 동작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그런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보내주신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폭로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날 양승태 사법부 인사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직권으로 수사했다. 날 비롯한 인사피해를 받은 법관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했다. 이후 난 기소에선 빠졌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의해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 날 고발하면서 이 내용이 형사사건이 됐다.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이 아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마치 내가 일부러 ‘사법 농단 재판 출석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또 다시 왜곡 보도가 나갔다. 언론도 스스로 자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주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분께 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제 아이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 지금도 어깨가 무겁다.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격전지의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
사법농단 재발 막기 위한 사법개혁 목표

-판사 출신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계기는.

▲사법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법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뿐이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는 바뀌지 않는다. 다시는 사법 농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수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사법개혁만을 생각했다.

-판사직을 내려놓는데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법관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당선인 ⓒ문병희 기자

-21대 국회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사법개혁 관련 정책이다. 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명시하겠다. 중요한 사법 정책 결정에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서 가장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또 소년통합법원, 국제상사법원과 같은 전문법원 설치도 추진하겠다. 우선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법관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된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박주민 의원님의 법안에 적극 동의한다. 나부터 ‘일하는 국회’ 법안 처리에 힘써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 국회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실망이 컸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과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에만 몰두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국민께서 실망하시고 정치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본다.


-동작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동작을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교육·문화·복지·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한강수변공원 조성,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의 공약이 있다. 상업지역 확대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과제다.

-향후 계획은.

▲이와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동작구청과의 당정 협의를 열어 지역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그간 적체돼있던 지역 현안들을 속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일하는 국회의원, 품격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엔 꼭 승리해달라’였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인 모습에 지역구민들이 대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이수진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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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