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어이상실’ 대구 웨딩업체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23 14:09:58
  • 호수 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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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지대사를 망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업체의 실수로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친다면 기분이 어떨까. <일요시사>는 한 웨딩업체가 예정 시각보다 늦게 도착해 피해를 봤다는 독자 제보를 받았다. 해당 부부는 급한 대로 식장을 찾은 친구들에게 사회 및 축가를 부탁했고 겨우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평생의 추억으로 자리한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역할을 하는 예식이다. 경북 예천서 한 부부가 최악의 결혼식을 치렀다. 지난 10월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 날짜를 잡고 웨딩업체 물색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결혼한 친구의 추천으로 대구의 B 업체와 상담했다. 

안심하라더니…

A씨는 B 업체의 ▲고객상담 ▲ 웨딩기획과 웨딩디자인 컨설팅 ▲계약진행 ▲사전연습 및 최종 수정 상황 체크 ▲현장리허설 및 최종점검 등 다섯 가지 진행 절차를 믿고 계약했다. 

A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았던 업체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다. 하지만 B 업체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업체가 스스로에 대해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결혼식 당일 A씨 부부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결혼식이 오후 1시부터라서 최소한 12시30분부터 리허설을 해야 했는데 시간이 임박하는데도 사회자는 물론 축가를 부르기로 했던 B 업체 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12시27분경 B 업체 사회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사회자에게 예식장에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냐고 물어봐도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지 않고, 차 때문에 막힌다며 빨리 가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5번이나 계속 물어보니까 결혼식 시작 시각인 1시 안에는 못 가고 1시20분에서야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마저도 차가 막히는 바람에 더 늦을 수 있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A씨 부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급한대로 하객으로 참석한 친구들을 섭외했다.

당시 사회를 봤던 친구는 “예식장서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표정이 아니었다”며 “불안에 떨면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물어보니, 사회자와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라도 대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일단 결혼식을 무사히 마쳐야겠다는 생각에 감정을 추스르고 급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식 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직원
친구들이 사회·축가 급하게 준비

사회를 보기로 한 친구는 예식 식순을 보며 대략적으로 대본을 구성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약소한 이벤트까지 검색했다. 물론 리허설 한 번 없이 처음 해본 결혼식 사회는 매끄럽지 못했다. 주례 발언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음 식순을 소개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다.

사회를 본 친구는 “갑자기 맡게 된 결혼식 사회서 당황하지 않고 매끄럽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더구나 민머리인 바람에 비니를 벗지 못하고 사회를 봤다”고 회상했다. 

축가 문제도 쉽지 않았다. 축가를 부를 사람뿐 아니라, 반주만 녹음된 음악(MR)도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결혼식장 측 직원이 소지한 USB 안에 담긴 이적의 ‘다행이다’란 노래로 다른 친구가 축가를 불렀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축가를 부르던 중 B 업체서 오기로 했던 사회자와 축가 가수가 도착했다. 직원들은 사과하며 축가를 한 곡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결혼식이 끝난 후 A씨는 업체 사회자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A씨는 “당시 사회자가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지금 돌잔치를 가야 해서 통화 못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 지각한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회사서 응대해줄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나왔다”고 토로했다. 

결국 업체 대표는 A씨에게 ‘예식 당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중간 생략) 피해보상 규정상 행사 금액의 100%를 보상해드리겠다. 계약금 40만원(출장비 포함) 행사금 200%안 100만원을 보상해 드리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예식 시간 30분 전을 도착 시간으로 맞추고 출발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1시10분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에는 20분에 도착한다고 했지만, 그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피해 배상은?

이어 “사회를 맡기로 한 친구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26세 밖에 안 된 어린 친구였다. 그 사건이 있던 즉시 해고했고, A씨 부부에게 계속 사과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 잘못으로 결혼식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고 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생겼다. A씨 부부가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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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