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미리 본 지상파 3사 연기대상

‘각축’ KBS, ‘유력’ SBS, ‘난감’ MBC

[일요시사 연예부] 함상범 기자 = 매년 연말 열리는 지상파 3사의 연기대상은 국내 드라마 팬들의 또 하나의 즐길 거리다. 신인배우는 물론 각종 조연 배우들과 각본과 연출 등 다양한 분야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 특히 배우들에게도 명예롭게 여겨지는 대상 부문은 대중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에는 숱한 인기작품을 내놓은 KBS 대상이 뜨거운 공방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SBS는 <열혈사제>의 김남길이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다 할 수작이 없었던 MBC는 누구에게 대상을 줘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 사진제공=KBS2-매니지먼트숲-쇼박스-935엔터-제이와이드

지난해 <같이 살래요>의 유동근과 <우리가 만난 기적>의 김명민에게 공동 대상을 수여하는 등 드라마 부문서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KBS는 올해에도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10% 시청률도 넘기기 힘들다는 현 시점에 20% 시청률이 넘는 드라마를 네 편이나 방영했다. 그것도 케이블채널과 종편채널의 드라마 공세와 함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지상파를 위협하는 상황서 이룬 쾌거다.

최수종과 유이가 부녀지간으로 출연해 시청률이 무려 50%(닐슨코리아 지상파 기준)에 육박한 <하나뿐인 내 편>과 22%를 넘긴 <왜그래 풍상씨>(이하 <풍상씨>), 비록 ‘막장 드라마’ 논란은 있었으나 35%를 넘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하 <세젤예>), 올 가을 스릴러와 로맨스를 적절히 녹인 복합장르의 구현과 함께 당당한 여성 캐릭터로 시대상을 그려내며 23%의 시청률을 기록한 <동백꽃 필 무렵>(이하 <동백꽃>)까지, 올해 KBS 드라마는 대풍년이다.

워낙 쟁쟁한 작품들이 즐비한 탓에 ‘남궁민 신드롬’을 몰고 오는 등 15%의 시청률을 기록한 <닥터 프리즈너>의 성적이 다소 초라해 보일 정도다.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즐비하다 보니 대상을 받아도 문제없을 배우들이 넘쳐난다. 먼저 거론되는 배우는 유준상과 공효진이다. 출생의 비밀과 불륜 등 질릴 대로 질릴 소재 속에서 따뜻하면서 애절한 연기로 작품의 빈틈을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준상의 경쟁자는 출연작 중 이제껏 망한 드라마가 한 편도 없다는 공효진이다. <동백꽃>서 편견에 갇혀 사는 동백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공블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유준상·공효진 투톱
김소연·김해숙·남궁민 추격

유준상과 공효진의 경우 변수로 인해 쉽게 예측이 쉽지 않다. <풍상씨>의 경우 소위 ‘막장 논란’이 있었던 탓에 유준상의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욕 하면서 본 드라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작품성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시상식 참석을 두려워하는 배우로 잘 알려진 공효진은 이번 시상식 역시 참석 여부가 미지수다.

드라마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음에도 방송사 대상 수상 경험이 없는 이유는 그가 시상식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공효진은 이번 시상식 참석에도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상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관례상 공효진이 대상을 수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2018년에 유동근과 김명민, 2017년에 김영철과 천호진, 2016년에 송중기와 송혜교가 공동대상을 수상했던 만큼, 이번에도 공동 대상을 수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세젤예>의 김해숙과 김소연, <하나뿐인 내편>의 최수종과 유이,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 <동백꽃>의 강하늘 등이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해숙과 김소연은 출생의 비밀과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재,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스토리와 개연성 없는 전개 등으로 인해 시청자들로부터 드라마가 비판을 받았음에도 연기력만으로 논란을 잠재운 경우다. 또 선과 악 사이서 줄다리기하며 복수를 위한 악을 그려낸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 역시 대상을 받아도 손색없다는 평가다. 군 복무 후 택한 첫 작품으로 <동백꽃>을 택한 강하늘도 2년 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든 뛰어난 연기를 펼쳐 대상 후보로 꼽힌다.
 

▲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라원문화-나무엑터스-후크엔터테인먼트

SBS는 KBS만큼은 아니지만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작품이 여럿 나와 한숨은 돌린 모양새다. 특히 <열혈사제> <의사요한> <배가본드> 등 금토드라마가 강세였다.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열혈사제>의 김남길이다.

올해 2월 첫 방송한 이 드라마는 10% 시청률로 출발해 새로운 코미디의 매력을 선보이면서 연일 화제를 모았고, 마지막회는 최고 시청률(22%)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 가운데서 김해일 신부로 맹활약한 김남길은 액션과 분노를 포함한 감정 연기를 유려하게 넘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김남길은 한국방송촬영인협회가 주관하는 ‘2019 그리메상’서 최우수 남자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상식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견이 없는 한 김남길 독주가 될 전망이다.

김남길
독주체제

김남길의 대항마로 지성과 이승기, 배수지, 장나라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2015년 <킬미힐미>로 MBC 연기대상의 대상, 2017년 <피고인>으로 SBS 연기대상의 대상을 수상한 지성은 올해도 <의사 요한>을 통해 대상 후보에 올랐다. 비록 시청률은 12%를 넘기는 데 그쳤지만, 의사 차요한을 통한 열연은 시청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제작비만 250억원 이상이 투입된 <배가본드>의 이승기와 배수지는 한층 더 성숙한 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승기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넘어 액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김남길의 대항마로 떠오른다. 김남길과 ‘뜬금 열애설’이 있었던 장나라도 현재 방영 중인 <VIP>로 대상 후보다. 공효진과 함께 드라마 불패를 보여주고 있는 장나라는 기존의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섹시하고 강인한 ‘나정선’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성과 장나라, 이승기, 수지가 좋은 연기를 펼쳤다고 해도 김남길의 대항마로는 힘이 부족해 보인다. 작품성과 연기력, 화제성 등 다양한 면에서 김남길의 활약이 높게 점쳐진다.
 

▲ 사진제공=메가박스 플러스엠, BH엔터테인먼트, CGV아트하우스

한때 드라마 왕국으로 군림한 MBC의 올해 성적은 최악이다. 타 방송사에 즐비한 10% 이상 시청률의 드라마가 MBC에는 단 한 작품도 없다.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검법남녀2>는 9.9%로 10%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안판석 사단이 만든 <봄밤>도 9.5%에 그쳤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김동욱, 류덕환 주연의 <근로감독관 조장풍>도 8.7%이며, JTBC <스카이캐슬>서 활약한 김혜윤이 출연해 의외의 화제를 모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뒷심이 부족해 시청률이 3.6%로 저조했다. KBS나 SBS와 비교해 너무도 볼품없는 성적이다.

드라마 왕국이
어쩌다…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배우는 정재영과 김동욱, 한지민이다. 정재영은 <검법남녀2>서 법의관 백범을 통해 냉철한 얼굴과 함께 인간미를 적절히 녹이는 연기 등 베테랑다운 내공을 유감없이 펼쳤다. <봄밤>에서 오래된 남자친구 권기석(김준한 분)과 새로운 남자 유지호(정해인 분) 사이서 흔들리는 여자주인공 이정인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 한지민도 후보로 꼽힌다.

영화 <미쓰백> 이후 각종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독차지하는 등 연기력까지 무장한 그의 재능이 호평을 받았다. 시원시원한 전개로 통쾌함을 선사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서 타이틀롤로 나온 김동욱은 액션, 노래, 춤까지 소화하며 입체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상 후보로 거론된 배우들의 면면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시상식의 전반적인 중량감은 타 방송사에 비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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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