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미리 본 지상파 3사 연기대상

‘각축’ KBS, ‘유력’ SBS, ‘난감’ MBC

[일요시사 연예부] 함상범 기자 = 매년 연말 열리는 지상파 3사의 연기대상은 국내 드라마 팬들의 또 하나의 즐길 거리다. 신인배우는 물론 각종 조연 배우들과 각본과 연출 등 다양한 분야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 특히 배우들에게도 명예롭게 여겨지는 대상 부문은 대중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에는 숱한 인기작품을 내놓은 KBS 대상이 뜨거운 공방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SBS는 <열혈사제>의 김남길이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다 할 수작이 없었던 MBC는 누구에게 대상을 줘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 사진제공=KBS2-매니지먼트숲-쇼박스-935엔터-제이와이드

지난해 <같이 살래요>의 유동근과 <우리가 만난 기적>의 김명민에게 공동 대상을 수여하는 등 드라마 부문서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KBS는 올해에도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10% 시청률도 넘기기 힘들다는 현 시점에 20% 시청률이 넘는 드라마를 네 편이나 방영했다. 그것도 케이블채널과 종편채널의 드라마 공세와 함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지상파를 위협하는 상황서 이룬 쾌거다.

최수종과 유이가 부녀지간으로 출연해 시청률이 무려 50%(닐슨코리아 지상파 기준)에 육박한 <하나뿐인 내 편>과 22%를 넘긴 <왜그래 풍상씨>(이하 <풍상씨>), 비록 ‘막장 드라마’ 논란은 있었으나 35%를 넘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하 <세젤예>), 올 가을 스릴러와 로맨스를 적절히 녹인 복합장르의 구현과 함께 당당한 여성 캐릭터로 시대상을 그려내며 23%의 시청률을 기록한 <동백꽃 필 무렵>(이하 <동백꽃>)까지, 올해 KBS 드라마는 대풍년이다.

워낙 쟁쟁한 작품들이 즐비한 탓에 ‘남궁민 신드롬’을 몰고 오는 등 15%의 시청률을 기록한 <닥터 프리즈너>의 성적이 다소 초라해 보일 정도다.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즐비하다 보니 대상을 받아도 문제없을 배우들이 넘쳐난다. 먼저 거론되는 배우는 유준상과 공효진이다. 출생의 비밀과 불륜 등 질릴 대로 질릴 소재 속에서 따뜻하면서 애절한 연기로 작품의 빈틈을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준상의 경쟁자는 출연작 중 이제껏 망한 드라마가 한 편도 없다는 공효진이다. <동백꽃>서 편견에 갇혀 사는 동백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공블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유준상·공효진 투톱
김소연·김해숙·남궁민 추격


유준상과 공효진의 경우 변수로 인해 쉽게 예측이 쉽지 않다. <풍상씨>의 경우 소위 ‘막장 논란’이 있었던 탓에 유준상의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욕 하면서 본 드라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작품성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시상식 참석을 두려워하는 배우로 잘 알려진 공효진은 이번 시상식 역시 참석 여부가 미지수다.

드라마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음에도 방송사 대상 수상 경험이 없는 이유는 그가 시상식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공효진은 이번 시상식 참석에도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상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관례상 공효진이 대상을 수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2018년에 유동근과 김명민, 2017년에 김영철과 천호진, 2016년에 송중기와 송혜교가 공동대상을 수상했던 만큼, 이번에도 공동 대상을 수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세젤예>의 김해숙과 김소연, <하나뿐인 내편>의 최수종과 유이,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 <동백꽃>의 강하늘 등이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해숙과 김소연은 출생의 비밀과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재,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스토리와 개연성 없는 전개 등으로 인해 시청자들로부터 드라마가 비판을 받았음에도 연기력만으로 논란을 잠재운 경우다. 또 선과 악 사이서 줄다리기하며 복수를 위한 악을 그려낸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 역시 대상을 받아도 손색없다는 평가다. 군 복무 후 택한 첫 작품으로 <동백꽃>을 택한 강하늘도 2년 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든 뛰어난 연기를 펼쳐 대상 후보로 꼽힌다.
 

▲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라원문화-나무엑터스-후크엔터테인먼트

SBS는 KBS만큼은 아니지만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작품이 여럿 나와 한숨은 돌린 모양새다. 특히 <열혈사제> <의사요한> <배가본드> 등 금토드라마가 강세였다.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열혈사제>의 김남길이다.

올해 2월 첫 방송한 이 드라마는 10% 시청률로 출발해 새로운 코미디의 매력을 선보이면서 연일 화제를 모았고, 마지막회는 최고 시청률(22%)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 가운데서 김해일 신부로 맹활약한 김남길은 액션과 분노를 포함한 감정 연기를 유려하게 넘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김남길은 한국방송촬영인협회가 주관하는 ‘2019 그리메상’서 최우수 남자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상식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견이 없는 한 김남길 독주가 될 전망이다.

김남길
독주체제


김남길의 대항마로 지성과 이승기, 배수지, 장나라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2015년 <킬미힐미>로 MBC 연기대상의 대상, 2017년 <피고인>으로 SBS 연기대상의 대상을 수상한 지성은 올해도 <의사 요한>을 통해 대상 후보에 올랐다. 비록 시청률은 12%를 넘기는 데 그쳤지만, 의사 차요한을 통한 열연은 시청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제작비만 250억원 이상이 투입된 <배가본드>의 이승기와 배수지는 한층 더 성숙한 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승기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넘어 액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김남길의 대항마로 떠오른다. 김남길과 ‘뜬금 열애설’이 있었던 장나라도 현재 방영 중인 <VIP>로 대상 후보다. 공효진과 함께 드라마 불패를 보여주고 있는 장나라는 기존의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섹시하고 강인한 ‘나정선’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성과 장나라, 이승기, 수지가 좋은 연기를 펼쳤다고 해도 김남길의 대항마로는 힘이 부족해 보인다. 작품성과 연기력, 화제성 등 다양한 면에서 김남길의 활약이 높게 점쳐진다.
 

▲ 사진제공=메가박스 플러스엠, BH엔터테인먼트, CGV아트하우스

한때 드라마 왕국으로 군림한 MBC의 올해 성적은 최악이다. 타 방송사에 즐비한 10% 이상 시청률의 드라마가 MBC에는 단 한 작품도 없다.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검법남녀2>는 9.9%로 10%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안판석 사단이 만든 <봄밤>도 9.5%에 그쳤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김동욱, 류덕환 주연의 <근로감독관 조장풍>도 8.7%이며, JTBC <스카이캐슬>서 활약한 김혜윤이 출연해 의외의 화제를 모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뒷심이 부족해 시청률이 3.6%로 저조했다. KBS나 SBS와 비교해 너무도 볼품없는 성적이다.

드라마 왕국이
어쩌다…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배우는 정재영과 김동욱, 한지민이다. 정재영은 <검법남녀2>서 법의관 백범을 통해 냉철한 얼굴과 함께 인간미를 적절히 녹이는 연기 등 베테랑다운 내공을 유감없이 펼쳤다. <봄밤>에서 오래된 남자친구 권기석(김준한 분)과 새로운 남자 유지호(정해인 분) 사이서 흔들리는 여자주인공 이정인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 한지민도 후보로 꼽힌다.

영화 <미쓰백> 이후 각종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독차지하는 등 연기력까지 무장한 그의 재능이 호평을 받았다. 시원시원한 전개로 통쾌함을 선사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서 타이틀롤로 나온 김동욱은 액션, 노래, 춤까지 소화하며 입체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상 후보로 거론된 배우들의 면면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시상식의 전반적인 중량감은 타 방송사에 비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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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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