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슷한 상황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1심서 징역 1년 선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청렴 의무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해 직분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회기 중인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