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재팬과 손잡은’ 네이버의 큰 그림

아시아의 구글 될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은행들은 네이버가 이번 통합을 바탕으로 일본서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쟁력을 쌓은 뒤 국내서도 세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대형 IT기업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네이버 역시 국내 은행의 경쟁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8일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Z홀딩스의 통합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Z홀딩스는 일본 최대 플랫폼인 야후 재팬의 운영사다.

새 공룡 탄생

현재 일본 라인은 메신저앱 ‘라인’을 일본서 제공하고 있다.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재팬은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포털이다. 

은행업계는 네이버가 통합 발표 후 “AI와 핀테크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마다 인가를 신청할 유력한 후보기업으로 꼽혀왔다. 국내서 네이버의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킨 만큼, 네이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과 달리 네이버는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차례도 도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업 진출에 소극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사업과 관련해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고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서비스 사업부문을 네이버파이낸셜로 넘겼다.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자 은행업계에선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12월을 앞두고 네이버가 간편결제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일본 라인과 야후 재팬의 통합소식이 전해지자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번 통합에서 AI를 최우선으로 강조했지만, 은행업계는 핀테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국내와 일본에서 네이버페이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의 기초인 결제 분야에 진출했고, 야후 재팬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일본서 금융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뒤 한국으로 재수입할 것이란 분석에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라인은 현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 AI(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 간편결제서비스인 ‘Line Pa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금융사업으로 분류되는 라인페이는 ▲편의점 체인 ‘Lawson’ ▲드러그스토어 ‘마츠모토 기요시’ ▲서점 체인 ‘츠타야’ ▲가전매장 ‘빅 카메라’ ▲덮밥 체인점 ‘마츠야’ ▲도쿄 하네다공항 ▲재팬 택시 등 190개 기업과 제휴를 통해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라인페이는 일본 대형 카드사인 JCB와 제휴를 통해 Line Pay 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Line Pay카드는 2017년 3월말 기준 일본 내 3300만 가맹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간편결제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지만, 라인 페이는 라인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도 그 세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선 모두 라인페이가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결제시장서 라인의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한솥밥…1억 유저 확보
빅딜에 증권가 기대…은행업계는 긴장

야후 재팬은 일본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재팬넷은행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남은 지분은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41%,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계열 보험사, 후지쯔 등이 보유하고 있다.

2000년 출범한 재팬넷은행은 출범 이후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일본 내 인터넷전문은행 중 세븐은행, 라쿠텐은행, SBI수미신뱅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순익을 내고 있다.

재팬넷은행은 2009년 이후 꾸준히 20억엔(215억원)대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FY2018)의 순익은 11억2400만엔(120억9334만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일본이 제로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실적이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국내은행 글로벌 사업부 관계자는 “재팬넷은행 출범 이후 세븐일레븐, 라쿠텐 등 대기업들이 일본 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연이어 진출하며 경쟁이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재팬넷은행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포털인 야후 재팬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이번 경영 통합을 바탕으로 일본 메신저 앱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라인과의 협업이 강화될 경우 재팬넷은행도 성장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업계는 일본 라인과 야후 재팬을 통합 경영하기로 함에 따라 네이버가 직·간접적으로 금융업 전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현재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를 기반으로 간편결제 경험을 직접적으로 쌓고 있고, 야후 재팬이 대주주로 있는 재팬넷은행이 수신, 여신, 결제는 물론 보험, 자산운용 등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가 언제쯤 국내 금융시장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인지다. 업계에선 내달 도입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경영통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내 금융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네이버가 중국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을 벤치마킹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중심으로 증권과 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픈뱅킹으로 고객 기반을 마련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미 네이버는 일본서 인터넷전문은행인 라인뱅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도 안돼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확보한 고객층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점, 보험과 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으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 출범보다 더 큰 경쟁자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넘어야 할 산


다만 두 회사의 경영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일본 언론들은 “개인 데이터의 과점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아 실제 승인이 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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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