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7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강지환 측 변호인단은 1차 공판서 증거 목록에 포함돼있는 강지환 자택 거실 녹화 CCTV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있던 CCTV 화면을 시간 단위로 분석해 다음 기일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서 강지환 측 변호인은 “증거 중 CCTV 영상은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직결된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변론을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동의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은 1시간30분가량 이어졌으며 카카오톡과 CCTV 영상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중 CCTV 영상 공개
피해자 사생활 유출 우려
재판을 마친 후 양측 변호인단은 비공개 재판임을 이유로 들며 재판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 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강지환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강지환의 3차 공판은 11월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