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드디어 ‘키 잡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이순신 정신으로 ‘도쿄 사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요트협회 유준상호가 정식 출범했다. 회장 당선 이후 14개월 만이다. 낮은 재정자립도, 국민의 무관심 등 유준상호 앞에 놓인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도쿄올림픽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 회장은 이미 많은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운동권 학생, 대기업 직원, 사업가,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이하 요트협회) 회장은 왕성한 활동력으로 유명하다. 스스로 바쁘지 않으면 못 견딘다고 할 만큼 빡빡한 일정을 즐긴다. 지난해 5월 유 회장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그에게 대한체육회에서 인준 불가를 통보한 것.

비인기 종목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이 연임 제한에 걸린다고 판단했다. 2009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한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임한 유 회장이 3연임 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서 법원은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선장 없는 배신세였던 요트협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했다. 재정자립도는 대한체육회 최저 수준인 6%까지 떨어졌다.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도 계속됐다. 100회째를 맞은 전국체전과 내년 일본 도쿄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열악했다.

유 회장은 지난달 20‘2019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서 공식 취임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와 동시에 소송 기간 동안 요트협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밑서 그리던 로드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 회장은 전국체전과 도쿄올림픽, 더 나아가 요트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까지 큰 그림을 이미 그려둔 상태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대한요트협회 여의도 사무실서 유 회장을 만났다. 이하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

-드디어 공식 취임했다.

회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요트협회는 완전히 정체된 상태였다. 배로 말하면 선장이 없는 셈이었다. 지금보다 더 빨리 취임했더라면 흐트러진 요트협회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 발전시켰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공식 취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사필귀정이라고 여겼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드시 이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경기종목단체의 장은 대의원들의 투표로 뽑는다. 투표로 선출한 회장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인준 여부를 두고 갑질을 했다. 대한체육회 인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서 인준제도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소송 끝에 공식 취임
취임식 없이 전국대회로 업무 시작

-취임식 대신 전국대회를 열었다.


2019년도 예산·결산에 요트협회장배 전국대회가 없었다. 예산을 수정해 새로 만든 이사회서 의결했다. 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경기 수역과 시설을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주변서 취임식을 하라는 말이 많았지만 그보다는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동안 취임식을 해본 적이 없다.

-소송이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항소심 선고가 난 이후 여러 가지를 구상했다. 먼저 이사들을 물갈이해 새로운 진용을 꾸렸다. 여성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도 여러 개 만들었다. 전국체전 준비도 마쳤다. 현재 17개 시·160명의 선수 등록을 마친 상태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다.
 

-요트 종목은 올림픽서 메달이 없다.

요트는 아시안게임서 꾸준히 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도쿄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리는 일본 에노시마의 수역은 우리나라의 부산과 비슷하다. 일종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최근 열린 대회서 우리나라 요트대표팀은 전체 4, 7위를 기록했다. 메달권 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다. 성웅 이순신의 정신으로 싸우다보면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일단 올림픽 티켓을 확보해야 한다. 올림픽은 10개의 요트종목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5개만 육성한다. 이미 2개는 확보했다. 12월 중국서 1개를 따내면 올해 말까지 총 3개를 확보한다. 내년까지 2개를 추가하면 5개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7월까지 일본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유능한 코치를 영입해 선수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트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다.

그래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메달권으로 진입한다면 국민들이 요트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 현재는 요트를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웰빙 스포츠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골프도 한때는 귀족 스포츠로 불렸다.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나. 승마도 말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중과 가까워졌다. 요트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트협회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올림픽서 메달권 진입 목표로
내년 4월부터 일본에 베이스캠프

-2019/2020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에 우리나라 이매진유어코리아호가 출전했다.

클리퍼 대회는 11개월간 세계의 바다를 횡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매진유어코리아(Imagine your Korea)호가 지난달 1일 영국서 출발했다. 요트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한 가지 목표는 우리나라 여수나 부산을 기항지로 하는 클리퍼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다.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에 꼭 이뤄내고 싶은 게 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교육으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중학교에서는 체험학습, 대학교에는 요트학과를 만드는 방식으로 요트 스포츠 보급에 힘쓰고 싶다. 또 마리나(선박을 위한 항구) 산업의 확장과 엘리트체육·생활체육의 통합을 통해 요트를 국민의 스포츠로 만들려 한다. 마이카 시대서 마이요트 시대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유 회장은 2009년부터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맡아 사이버 보안전문가를 키워낸 한국 해커의 아버지. 그가 훈련시킨 교육생과 멘토들이 2015년과 2018년 세계대회를 두 번이나 제패했다.

대표 스포츠로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역임 당시엔 선수들이 금메달 15, 은메달 15, 동메달 9개 등 39개의 메달을 쓸어오기도 했다. ‘포기는 곧 실패로 여기며 부단히 쏟아 부은 노력은 유 회장을 스포츠계 마이다스의 손으로 만들었다유 회장은 요트 종목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서로 소통하자. 잘못된 것을 혁신시키자. 그리고 화합하자. 3가지를 키워드로 요트협회를 꾸려갈 생각이다. 요트가 우리나라의 대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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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