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제는 국민이 국회의원 심판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는 84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이뤘다.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친 지 오래다. 국민 여론조사서 77.5%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일 역시 국회의원의 몫이다. 시급한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지자체장에겐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에게는 탄핵 절차가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자율적 자정효과를 위해 정 대표는 지난 6월26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먼저 현 정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국 방방곡곡서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농민·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택시기사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뒤숭숭한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싸움판 국회, 기득권 거대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내셨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국회가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경제적인 수준은 이미 세계 일류인데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헌법을 유린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대법원장·판사·장관·국무총리 모두 다 파면, 탄핵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파면·탄핵·소환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에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니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겠습니까. 국회가 최소한의 자정 노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 않고 돈은 따박따박
얼마나 밉게 보이겠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나 주식 거래를 한 경우에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5·18 광주 희생자들을 짓밟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막말·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방식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유권자의 10%,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 동의를 얻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약 4300만명 되고 보통 한 선거구에 유권자가 2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역구서 2만명, 전국서 215만명 정도 동의하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소환투표 청구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일부터 1년 미만, 또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로 정해놓으셨던데 기간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하자는 의미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시켜봐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요. 이후에 말썽을 일으키면 국민소환제 운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선거에 불복해서 경쟁 후보에 대한 국민소환제 운동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77.5% 찬성

-지난 국회서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 반납 취지의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소환제 법안은 통과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화답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계속된다면, 20대 국회서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동영 의원실


-민심을 얻어야 재선이 가능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청구받는다는 자체가 민심을 잃었다는 뜻일 텐데요.
▲사람 하나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국민분들께서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4선 의원으로 정계에 오래 계셨는데, 이번 국회를 바라보시면서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뢰도는 고작 1%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넘어 ‘이럴 바엔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21대 총선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남을 국회가 될 것이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될 것이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선거제 개혁의 ‘ㅅ’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정동영이 민주평화당 대표가 된 이후 ‘선거제 개혁에 민주평화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이끌어내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앞장서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sangmi@ilyosisa.co.kr>

 

[정동영 대표는?]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학 석사
▲문화방송 통일부 차장
▲제15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열린우리당)
▲제31대 통일부 장관
▲제18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무소속)
▲제20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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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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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