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지득호 ㈜민에코 대표

“대구지하철참사 보고 ‘불연자재’ 개발했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 번 바뀌는 데 10년이 걸린다던 강산은 이제 실시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중이다. 그 사이 사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서 환경, 복지, 더불어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사회의 변화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 민에코의 지득호 대표를 만났다.
 

▲ 인터뷰 갖는 지득호 ㈜민에코 대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서 불이 났다. 은명초 별관 건물 1층 창고서 시작된 불은 채 1분도 안 돼 천장까지 번지면서 건물 전체를 집어 삼켰다. 불이 났을 당시 학교에는 학생 116명과 교사 11명 등 총 127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빠르게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비자와 함께

지난달 28일 경기 하남시 미사센텀비즈 민에코 사무실서 만난 지득호 대표는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은명초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언론을 통해 화재사건을 볼 때마다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기관은 과거에 비해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집합건물이나 일반 아파트도 그렇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특히 불이 나도 수감자들이 대피하기 어려운 교도소나 구치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 등은 사각 중의 사각지대라고 우려했다.


실제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건축물의 화재 대비 상황은 열악하다. 낙후된 건물일수록 화재 위험은 물론 화재로 인한 피해 예상 규모도 크다.

1993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줄곧 가구 생산에 몰두해온 지 대표는 2003년 출장 중 대구지하철참사를 가까이서 보게 된다. 192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연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 대표는 주력으로 삼았던 가구 사업을 기반으로 2009년 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사명은 백성 민’()과 환경·생태를 뜻하는 ‘Eco’를 합쳐 민에코로 정했다. 그는 브랜드를 정할 때 백성 민을 쓴 이유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의미라며 또 환경과 자연을 생각해 브랜드를 초록색으로 입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봉사센터 두고 재능기부 추진

민에코는 친환경 불연 건축자재 에코을 개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에코은 불에 타지 않을뿐더러 불이 붙어도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타일이나 석재 마감보다 시공이 빠르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도 있다.

긁힘에 강하고 제품의 두께가 두꺼워 단열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높다.

실제 민에코의 제품은 학교 교실, 화장실, 복도, 음악실, 강당 등을 비롯해 지하철, 병원,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영화관, 골프 연습장 등에 들어가 있다. 노래방, 찜질방, 고시원, 모텔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도 많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일반 가정집의 내장재 등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는 일도 하고 있다.


지 대표는 가구는 소비자의 기분에 따라 배치를 옮기거나 아예 교체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장재는 리모델링 전까지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족과 같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바닥·천장·벽 등의 내장재를 한번에 원스톱으로 바꿔 소비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그가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친환경 건축자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특정 장소에만 사용될 것이다’ ‘일부 사람만 이용할 것이다와 같은 인식이 컸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은 경기 불황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시대를 지나 리모델링 시대에 접어들면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지 대표는 제가 처음 이 사업에 발을 디딜 때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가 선두주자였는데, 지금은 5060개의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소비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색깔, 콘셉트 등으로 제품을 세분화·다양화해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요인 등 사회적 인식 때문인지 건축 현장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그 사이 정말 많은 사각지대가 방치돼있어 애석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성장과 복지’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러면서도 좋게 생각하면 아직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 변화와 흐름에 따라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 대표의 현재 관심사는 민에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다. 그는 요즘 추세는 제품이 소비자의 결정에 얼마나 호응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제품에 대한 호응도나 구매력이 결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브랜드 이미지는 한번 꺾이면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지 대표는 성장에 대해 욕심을 내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지 대표는 이 과정서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국에 폐교되는 학교가 20003000개에 이른다. 대학교도 곧 38개가 없어진다. 이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잘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학생들이 사라진 학교를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적 목표에 있어 조용한 성장을 강조한 지 대표는 개인적인 목표를 언급하는 과정서 조금 더 원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서 사회복지 과정을 공부한 그는 더 나이 들기 전에 큰 봉사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지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


더불어 사는 삶

그는 나 같은 386세대들이 이제 곧 정년을 맞는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740만명에 달하는데 갈 데가 없는 게 문제라며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달해주거나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가에 평생 세금 내고 살았지만 그 이상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돌려주고 가고 싶다고 웃음 지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