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와 B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인데, A의 전도행위 등 종교 문제로 직장 내 갈등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A가 PC 및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해 둔 상태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는 A의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작해 PC 하드디스크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A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그 전자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했습니다. A의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돼있는 대화내용은 B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신저를 실행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해 A씨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통신망에 접속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안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PC에 저장, 보관돼있더라도, 그 처리, 전송과 저장,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과거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해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전자파일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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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