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야구 탐사보도③’ 한심한 U-리그 운영방식

‘돈 때문에…’ 주관 vs 주최 파워게임?

[JSA뉴스] 유준호 기자 = 우리나라 대학야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 2018 대학야구 U-리그

2019 시즌 대학야구 U-리그의 권역별 구분과 각 조의 세부사항이 발표된 올해 초, 대학야구의 현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어처구니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올 시즌 대학야구 U-리그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하 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32개 대학교를 5개 조로 나눠 329일부터 628일까지 권역별로 리그전을 치른 후, 각 조 상위 16개 팀이 오는 91일부터 8일까지 왕중왕전을 거쳐 2019 시즌의 챔피언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연맹 제안 무시

문제는 본선 왕중왕전에 올라와야 할 16개 팀의 권역별 수에서부터 시작됐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권역별 조의 숫자를 4개 조로 나눠 각조의 14위까지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럴 경우 전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올 시즌 대학야구 U-리그는 5개 조로 나뉘어 각 조의 1315개 팀들은 자동적으로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되고, 나머지 1개의 출전권을 놓고 각 조의 4위 팀들이 승률과 다득점, 그리고 최소 실점 등의 여러 가지 부가요소를 비교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본선 왕중왕전에 출전할 팀들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본선의 시드배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시드배정의 원칙이란 각 조의 1위 팀과 2위 팀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으로, 예년의 경우 왕중왕전에선 순위별로 같은 순위끼리 조를 묶고 3·4위 조의 승자가 2위 조와의 승부를 겨룬 후, 최종적으로 1위 조의 승자와 결승전의 진출을 놓고 승부를 가리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해야 예선 격인 권역별 각 조의 리그전서부터 모든 팀들은 1위나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게 된다. 이 방식은 해당 경기의 경기력과 수준을 높이고, 본선서도 강팀끼리의 승부를 유도해 대회 수준을 높이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대회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의 대회와 경기, 그리고 그것을 주최하고 주관하는 주체가 당연히 알고 있고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올 시즌 대학야구 U-리그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한 채 예선 5개 조-본선 진출 16개 팀이라는 한심한 운영방식을 채택하며 본선인 왕중왕전의 경기방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32개 대학교 5개 조로 리그전
조 1∼3위 15개 팀 왕중왕전

예선서 조별로 1위와 2위를 차지한 팀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올 시즌 권역별 예선리그를 통과한 후 본선에 진출하는 16개 대학팀들은 아직 첫 번째 라운드의 대진도 정해지지 않았다. 추첨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큰 문제는 5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는 예선 경기들을 포함, 모든 대학팀들이 올 시즌 갖게 되는 공식경기의 경기 수. 올 시즌의 U-리그 방식대로라면, 각 대학팀들은 본선에 올라가 우승을 한다 해도 6팀이 속한 조의 우승팀은 10경기, 7팀이 속해 있는 조의 우승팀은 12경기를 치르게 된다.

권역별 예선리그서 탈락하는 팀은 5경기나 6경기를 치를 수 있을 뿐이다. 한 시즌에 말이다. 이는 한 시즌을 치르는 국내의 유소년야구단이 갖는 경기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경기 방식을 채택했을까. U-리그의 경기를 주관하는 연맹은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경기운영 방식을 채택했을까.

야구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의 종목서 예선 라운드로빙방식의 대회를 운영할 때, 예선의 조를 잘게 여러 조로 나누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다. 예산은 부족한데 대회를 치러야만 한다면 예선의 조를 여럿으로 나눠 한 조에 소속된 팀의 수를 적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한 개 조에 10개 팀이 속해 있을 경우 한 팀의 풀리그 경기 수는 9경기가 되지만, 5개 팀이 속해 있을 경우에는 4개의 경기만 치르면 된다. 그렇게 경기 수가 적어지면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도 줄어들게 된다.

대학야구 U-리그의 경우, 경기를 운영하는 주관자는 연맹이지만, 예산을 부담하는 주최자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그리고 그 예산 또한 연맹을 통하지 않고 KUSF가 직접 결제한다. U-리그의 예산을 부담하는 주최자 KUSF와 경기를 운영하는 주관자 연맹은 2018829일과 1011, 각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19 시즌의 U-리그 운영방식을 채택·확정했다.
 

▲ ⓒpixabay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는 KUSF와 대학야구연맹뿐만 아니라 KUSF가 요구하는 각기 다른 두 주체가 함께 참여했는데, 그들은 바로 전국대학체육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전국대학야구감독자협의회’(이하 감독자회의)였다. U-리그의 가장 큰 문제인 5개 조별 예선 권역리그 방식은 앞서 말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 방식은 회의 참석의 주체였던 감독자회의가 발의한 내용이었다.

애초에 연맹은 야구부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던 여주대와 한려대까지 포함, 33개 대학팀들을 기준으로 11개 팀들을 한 조로 묶어 3개의 조로 운영하는 방안과 89개 팀들을 한 조로 묶어 최대 4개 조로 나누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감독자협의회가 제시한 방안이었다.

이는 바로 현행대로 권역별 예선을 치르는 각 조를 5개 조로 나누고, 각 조에는 67개 팀들을 속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U-리그의 경기운영자인 연맹의 제안은 철저히 무시됐던 것이다.

1·2위에 어드밴티지 없다 ?
수준 높은 경기 기대 어려워

대학야구의 전문가인 감독자협의회는 왜 이 같은 경기방식을 제안했을까.


애초에 이 제안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감독자회의 회장인 김도완 감독(경희대)이 제시했던 안이었다. 과연 이것이 회장인 김도완 감독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감독자회의 전체의 의견이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야구에 정통한 전 연맹의 관계자는 그 이유를 비용과 연계해 설명했다. KUSF가 부담하는 대회 경비와는 별도로 그 대회에 출전하는 각 대학팀들 역시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된다.

바로 교통비와 숙식비 등 대회의 출전경비인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예산을 지불, 충당하게 된다. 경기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러한 경비는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줄어들게 되면 경비의 부담도 절약되는 것이다.

감독자협의회는 전문가들의 집단이지만 그들 역시 각 대학교에 소속된 일원들이고, 회의에 동석한 협의회의 지휘와 관리를 받는 입장에 처해 있다. 경비 절약을 통해 대학의 자체예산 집행을 아끼려는 대학 측의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추측이다.

현재 KUSF는 야구를 비롯한 축구와 농구, 배구 4대 구기종목서 대학리그인 U-리그의 예산을 지원하며, 각 대학교에 체육에 관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U-리그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협의회를 또 다른 하나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용이 문제


그 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모든 대학교 체육단체들은 그 자체의 운영주체로 대의원회의를 갖추고 있다. 이들 대의원은 바로 단체에 소속된 대학의 관계자들, 즉 체육부()장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 시즌 대학야구의 U-리그는 연맹의 자체안이 아닌 감독자협의회안으로 채택돼 결정됐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비상식적인 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세간의 모든 비판은 바로 연맹으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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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