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오롱 인보사 미스터리

세계 최초라더니…몰랐나? 숨겼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고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인보사의 안전성 논란은 기업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인보사 사태를 조명했다.
 

▲ 인보사 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회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712일 세계 최초 골관절염 동종세포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보사 개발에 나선 지 19년 만이었다. 그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아 인보사는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 연골은 많이 쓸수록 닳게 된다. 연골이 마모되면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치료 과정서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등을 사용하지만, 합병증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그러던 와중에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까지 재생할 수 있는 주사제, 인보사가 개발됐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치료제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다. 임상 3상에서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해외서도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인식이 있었다.

19년의 개발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은 11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인보사는 현재까지 3707개가 제조돼 전국 병의원 441(상급종합병원 177, 종합병원 2479, 병원 684, 의원 367)에 납품됐다.


국내 의료기관서 투여받은 환자는 3000여명을 훌쩍 넘는다. 1회 주사비용은 6007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인 1(HC)TCF-β1유전자를 담은 형질전환세포(TC) 2액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형질전환세포다. 2액 세포가 당초 식약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

식약처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판매중단을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의 구성 성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포의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신장 유래 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신장 유래 세포가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점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종양원성을 염두에 두고 임상을 진행했고 방사선을 쬐어 암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역시 신고되지 않은 세포가 나오기는 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암 유발?
환자 불안↑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인보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7년 인보사에 신약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 유래 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보사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투여한 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도 운영한다.
 

▲ 코오롱 인보사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적극적인 해명과 식약처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논란이 불거진 이래 줄곧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위탁생산업체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3, 인보사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서 STR(유전자 검사) 위탁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신장 유래 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어 생산한 사실이 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위탁생산업체인 론자가 이번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에 대한 STR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론자는 이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도 알렸다.

뒤바뀐 성분…안전성 불거져
국내 투약 환자 3700명 넘어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사가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취소 소송내용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알려졌다. 미쓰비시다나베는 201611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의 일본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가 2017년 말 파기했다. 계약 규모는 5000억원에 이른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쓰비시다나베는 현재 계약금 262억원의 반환을 두고 국제상업회의소서 소송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그동안 인보사와 관련한 내용을 지난 2월말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고의 은폐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당시 인보사의 성분이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임상 3상 시험 개시나 판매허가 등이 불투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FDA는 지난 3일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시험 중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실무진이 보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 실무자가 인보사의 성분이 다른 사실을 누락한 채 임상 3상 시료 제조를 위한 위탁생산업체 론자의 생산 승인 사실만 윗선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정말 몰랐다면 자회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대규모 사기극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20173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자의로 드러난 게 아니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도
허가 책임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종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불안,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사를 마친 직후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 등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0일경에는 미국 현지 실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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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코오롱그룹이 타격을 입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주주께 드리는 글을 올려 수습에 나섰다. 코오롱티슈진은 “3일 공시를 통해 미국 FDA의 공식 서신의 수령을 알려드렸다주요 내용은 임상 재개를 위해 세포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양과 관련된 임상 데이터, 회사가 종양원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임상 중단 사유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FDA의 요구사항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는 내용들이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제출해 임상 재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식약처 실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보사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의 일본법인과의 계약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술 수출 당시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질권이 설정되면서 계약조건이 변경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인보사 판매중지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라고 공시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 설정 기간은 이사회 결정일(201957)부터 미국 FDA가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다.

2년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시민단체·환자·주주 줄소송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 일본법인에 인보사의 기술을 수출했다. 59160만달러의 규모였다. 계약금 300억 중 150억원은 이미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에 지급됐다.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미 지급된 150억원은 이번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질권으로 설정됐고, 나머지 150억원에 대한 지급도 보류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여차하면 15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미국 FDA가 인보사의 바뀐 성분에 대한 임상 3상을 중단시키거나 2020228일까지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식약처가 판매중지를 지속할 경우 등 먼디파마가 제시한 조건 중 1개만 충족돼도 150억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분기별로 지급받기로 했던 150억원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 되고 허가되는지 그리고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12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는지 놀라움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원인을 밝히려 한다지만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번 안보사 사태의 올바른 처리는 향후 유전자 신약 개발과정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신약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인보사 투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들은 인보사 투약에 적게는 543만원, 많게는 16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국내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37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장기화
기업 신뢰↓

소액주주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법률사무소와 시민단체가 주주소송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 주식 관련 종목토론실서도 집단소송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보사 사태’ 이웅렬 책임론 “회장님 정말 몰랐을까?”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일선서 물러났다.

그는 인보사에 대해 “20년 걸려 낳은 네 번째 자식이라고 할 만큼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회장에게도 화살이 향하고 있다.

인보사는 19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7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세계 최초타이틀을 달고 공식 출시된 인보사의 개발 기간은 19년에 달한다.

오너에게도 화살 향해
지난해 말 퇴임해 끝?

개발비만 15년간 1100억원이 들어갔다. 바이오사업을 그룹의 차세대 수입원으로 생각한 이 전 회장에게 인보사는 위대한 결실이었다.

하지만 20여년의 결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인보사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그룹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전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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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