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vs 국세청 '세금전쟁' 막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04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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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줄다리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GS칼텍스와 국세청이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치고받기를 벌써 10년째. 처음엔 국세청이 승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판이 엎어지면서 양측 사이에 또 다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태세여서 긴장 속 대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GS칼텍스와 국세청 간 700억원대 '세금전쟁'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10월 주식상장을 신청한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정유)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국세청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이 근거였다. 이 법은 정부가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추진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그 기한은 상장추진기간으로 명시돼 있었다.

일진일퇴 공방전

그러나 대우증권과 하나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해 실무작업을 추진하던 GS칼텍스는 2003년 12월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당연히 자산재평가도 취소했다. 대주주인 쉐브론텍사코 측이 "국내 증시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상장을 반대했다.

국세청이 그냥 놔둘 리 없었다. 국세청은 이듬해 4월 "상장을 포기했으니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1990∼1999년분)를 내라"며 GS칼텍스에 707억원을 부과했다. 707억원은 역삼세무서가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법인세를 재계산한 금액이다.

GS칼텍스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GS칼텍스는 "1993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을 때 입법 과오로 감면혜택을 되돌리는 재부과 규정인 부칙 23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0년치 법인세 707억 부과하자 "못내" 소송 제기
판결 불복해 헌법소원…"위헌" 결정에 재심 청구

이후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졌다. 1심은 국세청의 승. 2심에선 GS칼텍스가 이겼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2008년 12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해 "부칙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 GS칼텍스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듬해 5월 GS칼텍스의 패소를 확정했다. 국세청의 707억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었다.

GS칼텍스는 서울고법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고, 신청이 기각되자 2009년 6월 "법 개정으로 실효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대법원이 효력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달 7일 "대법원이 개정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판단을 한 셈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별도의 적용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부칙은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세형평과 입법공백 방지 등을 이유로 부칙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선 "형평성의 왜곡과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법원이나 과세관청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사안 정반대 판단
헌재·대법원 정면충돌

GS칼텍스는 '멍석'이 깔리자 최근 서울고법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적용한 관련법 부칙조항 전부가 실효됐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간의 관심은 서울고법이 GS칼텍스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쏠린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재심이 기각되더라도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세금 독촉에 나설 게 뻔하고,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내세워 버틸 공산이 크다.

GS칼텍스의 '재판 소원'가능성도 없지 않다. 헌재법상 재판 소원은 금지돼 있다. 다만 헌재는 1997년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다시 적용한다면 기본권 침해고, 이런 경우에 한해 재판 소원을 금지한 68조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GS칼텍스가 다시 사건을 헌재로 들고 갈 경우 헌재는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파기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고유권한으로 여겨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누구 말이 맞나?

GS칼텍스-국세청 세금전쟁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기업과 세무당국 간 거액 소송이 대법원과 헌재의 힘겨루기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두 사법기관은 1995년에도 자존심 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헌재가 양도세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었다. 당시 국세청이 자진해 한발 물러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이번엔 당사자인 GS칼텍스와 국세청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긴장 속 대치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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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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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