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신생아 낙상사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12:10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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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환자 죽여도 어차피 죽을 거라 괜찮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생아 낙상사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분당차병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졌는데, 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 무려 3년간이나 쉬쉬했다.

의료진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여성병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0169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엔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 아이는 부검 없이 화장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과 산모·신생아의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분당차병원 분만 직후 추락사망 은폐 의혹
두개골 골절 숨기고 ‘병사 ’처리 뒤 화장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깨지고 두개골 내에서 출혈이 발생했는데, 의료진끼리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사로 처리해 신생아를 화장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당차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가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3.4kg)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다만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신생아는 태반 조기 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이도 부모도 안타깝네요’<z367****> ‘안아보지도 못한 아기. 알고 보니 의료진이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죽었다는 걸 3년 만에 알게 된 부모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woow****>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hero****> ‘명백한 살인이다’<wprk****>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tjdb****> ‘아이 가진 아빠로서 너무 분하고 화가 치밀어오른다’<nsmo****>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sjij****> ‘안고 넘어진 것은 실수였겠지만 그걸 숨기고 증거 인멸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casa****> ‘재발 방지는 기본이고 엄벌에 처해야 두 번 다시 은폐를 안 하지.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은폐는 범죄다. 스스로 신고해야 큰 벌을 피한다는 걸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snip****>

떨어뜨린 건 직접적 사인 아니다 ?
과실 인정하면서도 …이상한 해명

해명이 납득 가는 사람?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으니 아이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었지만 그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그럼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데?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면 왜 검사까지 한 건데?’<kirr****> ‘은폐하고 감추고 서둘러 화장하고. 들키니까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변명만’<high****>

말이 필요 없다. 병원 문 닫아!’<herb****> ‘아픈 아이는 떨어뜨려도 된단 말이냐? 어차피 아픈 애라?’<z722****> ‘시한부 환자를 칼로 찔려 죽였으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 상관없다는 논리인가?’<fore****> ‘저희 아기도 대학병원서 제왕절개했는데, 다음 날 좌우 팔뚝 뼈가 부러져 있었죠. 의사들은 뱃속에서 부러졌다고 했죠. 출산 전날 초음파 검사 때도 아무 말 없었는데 말이죠’<boon****>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하면 용기 있게 인정해라. 비겁하게 평생을 사느니 스스로 명예를 지켜라’<park****>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환자가 의사 폭행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더만 의료사고는 왜 솜방망이?’<eden****> ‘아이 한 명당 얼마 주고, 의료보험 혜택 좀 늘려준다고 저출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건 제대로 처벌 안 하면 그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fury****>

증거인멸?

‘3년 전 일을 쉬쉬하다가 세상 밖에 알려지니까 그제야 재발 방지대책 수립? 그동안 뭐했니?’<leed****> ‘밝혀진 게 이 정도면 안 밝혀진 건 얼마나 많겠냐?’<ryan****> ‘병원도 믿지 못하겠다. CCTV 의무 설치해라’<sta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분당차병원 2017년에도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사고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가 머리를 메스에 베여 2cm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병원 측은 사고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6개월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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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