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악가의 별난 취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는 어떻게 됐을까.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년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기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B씨의 남동생과 친구 등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 3명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2011년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B씨도 해당 방송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가정형편상 제대로 된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2013년 B씨는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서울에 올라왔고, A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성악을 배웠다. 그런데 A씨는 성악 지도를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2017년 12월 A씨는 구속됐다.
1심은 “A씨는 B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키워주겠다” 약속 후 유사성행위
남동생과 친구까지 불러 강제추행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인면수심 그 자체’<hana****> ‘세상 참 무섭고 더럽네요’<band****> ‘꿈을 짓밟은 더러운 악마’<cool****>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러고 싶냐?’<miri****> ‘어린 것에 몹쓸 짓을…. 6년은 심히 약하다. 최소한 16년 정도는 돼야 하는데…’<viol****> ‘교회 집사라는데∼’<cand****>
‘성폭행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해? 더구나 선생이 미성년을 폭행한 건데…’<maum****> ‘스승의 자격이 없다’<rohs****>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다’<kchy****> ‘음악하는 여자들은 키워준다는 명목 아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같더라고요. 아는 여동생 얘기 들으면 음악 쪽에서 돈 없는 여자애들은 그런 제의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do10****>
‘저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 속에서 살 텐데…’<anns****> ‘이 나라엔 도대체가 믿을 놈이 이리도 없냐. 어디 자식들 키우겠냐?’<lyj6****> ‘아이고 드런 X아∼ 그런 비열하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슨 예술이고 노래냐. 니 아들도 어디 가서 딱 그렇게 함 당해봐 마음이 어떤가’<qnfr****> ‘예술을 한답시고 고상한 척 우아한 척∼ 너무 추악스럽다’<graf****>
‘동성애가 더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리를 거스른 변태적인 섹스 때문이다. 두 사람이 평생 의기투합해서 사랑하고 사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 동성애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zxcq****> ‘피해자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길 바래요. 모든 것 다 잊고 원하던 대로 잘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별일도 별 인간도 다 있으니까 재수 없었다 그냥 털어버려요. 뭐든 꿈꾼 대로 할 수 있는 나이란 걸 잊지 말길…’<hiyo****>
‘음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기를∼ 순수한 어린 영혼을 악용해 추악한 죄를 저지르다니…. 인간이 아니다’<sten****> ‘사춘기 나이에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고작 징역 6년이 말이 되나 싶네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죄값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sunn****>
누구?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park****> ‘진짜 악독한 남자. 권위를 이용해 성적 유린…. 피해자가 부디 상처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길…’<ele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료 여성에 유사성행위 재판은?
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여성이 옆에서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지망생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출연하던 TV프로그램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 위로하는 이전 기획사 동료 B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만취한 이들은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가 잠에 든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 없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친 뒤 A씨를 신고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