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별들의 ‘SKY 캐슬’ 대해부

아무나 못 가는 로열패밀리 귀족학교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드라마 <SKY캐슬>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암투를 그린 작품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샀다.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명문 학교에 대한 열망은 재계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 재계 별들의 선호 명문학교를 확인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계의 주요 기업인들도 자녀 교육 고민은 똑같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좋은 환경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학교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향후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에 더욱 관심이 많다.

부모 마음
자식 사랑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인맥은 무시하지 못한다. 경기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와 경복초등학교는 오랫동안 명문 초등학교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 공통점은 사립초등학교라는 점이다. 아울러 재계의 주요 기업인의 자녀들이 다수 졸업하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에 위치한 경기초의 경우 1965년 설립돼 역사가 시작됐다. 경기초는 재계의 유력 인사들의 출신학교로 유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하점 총괄사장 등 범삼성가 인사들의 출신학교이기도 하다. 아울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정몽필 전 인천제철 사장의 딸 정유희씨, 남석우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의 차남 박정빈씨 등 주요 재계 인사 및 로열패밀리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아들도 경기초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기초 출신 인사들은 경기회라는 사교클럽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소속 회원은 이서현 사장, 정유경 총괄사장, 정유희씨 등이다.

경복초도 명문 초등학교로 꼽힌다. 경복초 출신 재계 인사 역시 만만치 않다. 경복초는 1978년 12월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해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 이해창 대림코퍼레이션 부사장,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 등이 경복초를 졸업했다.

국정 농단으로 구설에 올랐던 최순실씨 역시 경복초를 통해 인맥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복초는 다시 한번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복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모교다. 최순실씨는 학부모들의 모임을 통해 인맥을 쌓았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영훈초등학교도 명문 초등학교로 거론된다. 1965년 9월에 설립됐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에 위치했다. 영훈초가 유명해진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과 이서현 사장 딸이 이곳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기초등학교에 이어 제2의 삼성가 초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했다.

재계 오너 일가 선호하는 명문교 어디?
초교부터 학맥관리…중교는 유학 준비

영훈초는 국내서 가장 비싼 학비를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훈초의 학비가 1157만원으로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가장 비싼 학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평균적으로 사립초등학교의 학비가 비싸다. 영훈초 외에 1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학교는 우촌초(1110만원), 경복초(1107만원), 한양초(1099만원), 계성초(1034만원), 대성초(1028만원), 동래초(1024만원), 홍익대부속초(1019만원), 인성초(101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들은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많이 간다. 서울외국인학교나 용산 국제학교가 손꼽힌다. 주로 재계 4세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국제중학교는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교서의 적응과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 흡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8년 부산국제중학교가 시초다.

국내 재계 4세들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 명문대로의 입학이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 학교를 선택해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영훈 국제중학교로 진학했다. 이 외에도 신격호 롯데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손자 등이 국제중을 선택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비가 비싸다. 연간 학비가 4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국내 대학 등록금 수준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학교부터 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은 영중중학교를 다니다 외국으로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정용진 부회장의 자녀도 외국에 위치한 중학교를 선택했다.

국내냐?
해외냐?

고등학교의 경우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뉜다. 대표적인 외국 명문 고등학교는 세인트폴 고등학교다. 세인트폴 고등학교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교가 있다. 국내에도 2014년부터 분교가 설립돼 운영하고 있다. 입학 대상학년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국내 고교 교과과정에 걸친다. 연간 학비는 5만3810달러(기숙사비 포함, 한화 약 6300만원) 수준이다. 중형차 가격에 준하는 액수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이곳 출신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들인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도 해당 학교를 나왔다. 이들은 서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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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문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가 ‘투탑’을 이룬다. 경기고 출신 오너들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김희철 벽산 회장,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등이다. 이 외에도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김승연 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이 경기고가 모교다.

경복고는 다수의 재계 총수들을 배출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등이 이 곳을 나왔다. 경기고와 경복고 출신 인사들이 재계에 다수 활약하고 있다.

<데이터뉴스>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 CEO 중 경복고 출신이 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고등학교가 파악된 136명 중 11명이 경복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기고(10명), 부산고(5명), 경남고(4명), 마산고(4명) 순이었다. 

<데이터뉴스>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30대그룹 상장계열사 CEO인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는 모두 189곳으로 총 244명의 대표이사 각 회사를 이끌고 있다. 30대 그룹 중 부영그룹은 상장계열사가 없어 표본서 제외했고, 2개 이상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경우, 복수 제거 후 1명으로 계산했다. 


출신 고등학교가 파악된 CEO는 136명으로, 이 중 11명이 경복고 출신(8.1%)으로 나타났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 이복영 이테크건설 · 유니드 회장 등이 경복고 출신이다. 경기고 출신은 10명(7.4%)으로 집계됐다.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우유철 현대로템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손경식 CJ회장,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등이 경기고를 출신이다. 

국제학교로?
외국인학교로?

부산고는 총 5명(3.7%)의 경영인이 있는데 이갑수 이마트 사장, 황창규 KT 회장 등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경남고·마산고 출신은 각각 4명으로 집계됐다. 정도현 LG전자 사장, 허창수 GS·GS건설 회장 등이 경남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은 마산고를 졸업했다. 

이 외에 여의도고, 경북대 사범부속고, 경동고, 보성고, 용산고, 충암고 등은 각 3명(2.2%)씩을, 광주제일고, 서울고, 용문고, 경성고, 대동고, 대전고, 신일고, 중동고, 중앙고, 진주고, 청주상고 등은 2명(1.5%)씩을 배출했다. 

대학교 역시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뉜다. 재계 2, 3세들은 주로 국내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고려대학교 물리학 학사학위를 받고 이후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다시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연세대학교 아동학 학사모를 썼다. 정유경 신세계백회점 총괄 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학사 출신이다.


GS그룹의 오너 일가는 고려대학교를 선호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경영학), 허정수 GS네오텍 회장(경영학),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경영학),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법학)은 모두 고려대학교 경영학를 나왔다.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하대학교 학사과정을 밟았다. 그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역시 인하대학교 경영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출인이다. 그의 누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연간 학비 1000만원 훌쩍 넘어
사업 필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중근 부영 회장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이준용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전공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호진 태광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 학사모를 썼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이다.

최근 경향은 해외 대학교 학사 출신 경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역시 파슨스디자인 스쿨을 나왔다.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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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은 로체스터공과대학 학사 출신이다. 한화그룹의 3세 형제들 모두 외국서 대학교를 나왔다. 맏형 김동관 전무는 하버드대학교 학사 출신이다. 둘째 김동원 상무는 예일대학교 동아시아학과를 나왔다. 셋째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은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이다.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는 스쿨오브비주얼아트 그래픽디자인 학사 출신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사장은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 학사학위가 있다. 조현준 회장은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동생 조현상 사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 각각 전공했다.

대학교 이상부터는 주도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인맥을 쌓기도 용이하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중국 유학도 심심찮게 보인다. 중국 시장 개척에 학맥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두 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장남 최성환 전 SKC 상무가 중국서의 유학 경험이 있다.

네트워크
글로벌화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혼맥과 함께 학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과거 국내파 위주의 학맥이 주를 이루어 형성돼있다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유학길에 오른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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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