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별들의 ‘SKY 캐슬’ 대해부

아무나 못 가는 로열패밀리 귀족학교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드라마 <SKY캐슬>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암투를 그린 작품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샀다.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명문 학교에 대한 열망은 재계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 재계 별들의 선호 명문학교를 확인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계의 주요 기업인들도 자녀 교육 고민은 똑같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좋은 환경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학교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향후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에 더욱 관심이 많다.

부모 마음
자식 사랑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인맥은 무시하지 못한다. 경기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와 경복초등학교는 오랫동안 명문 초등학교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 공통점은 사립초등학교라는 점이다. 아울러 재계의 주요 기업인의 자녀들이 다수 졸업하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에 위치한 경기초의 경우 1965년 설립돼 역사가 시작됐다. 경기초는 재계의 유력 인사들의 출신학교로 유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하점 총괄사장 등 범삼성가 인사들의 출신학교이기도 하다. 아울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정몽필 전 인천제철 사장의 딸 정유희씨, 남석우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의 차남 박정빈씨 등 주요 재계 인사 및 로열패밀리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아들도 경기초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기초 출신 인사들은 경기회라는 사교클럽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소속 회원은 이서현 사장, 정유경 총괄사장, 정유희씨 등이다.

경복초도 명문 초등학교로 꼽힌다. 경복초 출신 재계 인사 역시 만만치 않다. 경복초는 1978년 12월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해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 이해창 대림코퍼레이션 부사장,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 등이 경복초를 졸업했다.

국정 농단으로 구설에 올랐던 최순실씨 역시 경복초를 통해 인맥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복초는 다시 한번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복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모교다. 최순실씨는 학부모들의 모임을 통해 인맥을 쌓았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영훈초등학교도 명문 초등학교로 거론된다. 1965년 9월에 설립됐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에 위치했다. 영훈초가 유명해진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과 이서현 사장 딸이 이곳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기초등학교에 이어 제2의 삼성가 초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했다.

재계 오너 일가 선호하는 명문교 어디?
초교부터 학맥관리…중교는 유학 준비

영훈초는 국내서 가장 비싼 학비를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훈초의 학비가 1157만원으로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가장 비싼 학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평균적으로 사립초등학교의 학비가 비싸다. 영훈초 외에 1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학교는 우촌초(1110만원), 경복초(1107만원), 한양초(1099만원), 계성초(1034만원), 대성초(1028만원), 동래초(1024만원), 홍익대부속초(1019만원), 인성초(101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들은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많이 간다. 서울외국인학교나 용산 국제학교가 손꼽힌다. 주로 재계 4세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국제중학교는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교서의 적응과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 흡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8년 부산국제중학교가 시초다.

국내 재계 4세들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 명문대로의 입학이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 학교를 선택해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영훈 국제중학교로 진학했다. 이 외에도 신격호 롯데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손자 등이 국제중을 선택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비가 비싸다. 연간 학비가 4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국내 대학 등록금 수준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학교부터 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은 영중중학교를 다니다 외국으로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정용진 부회장의 자녀도 외국에 위치한 중학교를 선택했다.

국내냐?
해외냐?

고등학교의 경우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뉜다. 대표적인 외국 명문 고등학교는 세인트폴 고등학교다. 세인트폴 고등학교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교가 있다. 국내에도 2014년부터 분교가 설립돼 운영하고 있다. 입학 대상학년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국내 고교 교과과정에 걸친다. 연간 학비는 5만3810달러(기숙사비 포함, 한화 약 6300만원) 수준이다. 중형차 가격에 준하는 액수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이곳 출신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들인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도 해당 학교를 나왔다. 이들은 서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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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문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가 ‘투탑’을 이룬다. 경기고 출신 오너들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김희철 벽산 회장,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등이다. 이 외에도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김승연 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이 경기고가 모교다.

경복고는 다수의 재계 총수들을 배출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등이 이 곳을 나왔다. 경기고와 경복고 출신 인사들이 재계에 다수 활약하고 있다.

<데이터뉴스>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 CEO 중 경복고 출신이 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고등학교가 파악된 136명 중 11명이 경복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기고(10명), 부산고(5명), 경남고(4명), 마산고(4명) 순이었다. 

<데이터뉴스>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30대그룹 상장계열사 CEO인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는 모두 189곳으로 총 244명의 대표이사 각 회사를 이끌고 있다. 30대 그룹 중 부영그룹은 상장계열사가 없어 표본서 제외했고, 2개 이상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경우, 복수 제거 후 1명으로 계산했다. 


출신 고등학교가 파악된 CEO는 136명으로, 이 중 11명이 경복고 출신(8.1%)으로 나타났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 이복영 이테크건설 · 유니드 회장 등이 경복고 출신이다. 경기고 출신은 10명(7.4%)으로 집계됐다.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우유철 현대로템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손경식 CJ회장,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등이 경기고를 출신이다. 

국제학교로?
외국인학교로?

부산고는 총 5명(3.7%)의 경영인이 있는데 이갑수 이마트 사장, 황창규 KT 회장 등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경남고·마산고 출신은 각각 4명으로 집계됐다. 정도현 LG전자 사장, 허창수 GS·GS건설 회장 등이 경남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은 마산고를 졸업했다. 

이 외에 여의도고, 경북대 사범부속고, 경동고, 보성고, 용산고, 충암고 등은 각 3명(2.2%)씩을, 광주제일고, 서울고, 용문고, 경성고, 대동고, 대전고, 신일고, 중동고, 중앙고, 진주고, 청주상고 등은 2명(1.5%)씩을 배출했다. 

대학교 역시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뉜다. 재계 2, 3세들은 주로 국내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고려대학교 물리학 학사학위를 받고 이후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다시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연세대학교 아동학 학사모를 썼다. 정유경 신세계백회점 총괄 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학사 출신이다.


GS그룹의 오너 일가는 고려대학교를 선호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경영학), 허정수 GS네오텍 회장(경영학),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경영학),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법학)은 모두 고려대학교 경영학를 나왔다.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하대학교 학사과정을 밟았다. 그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역시 인하대학교 경영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출인이다. 그의 누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연간 학비 1000만원 훌쩍 넘어
사업 필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중근 부영 회장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이준용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전공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호진 태광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 학사모를 썼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이다.

최근 경향은 해외 대학교 학사 출신 경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역시 파슨스디자인 스쿨을 나왔다.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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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은 로체스터공과대학 학사 출신이다. 한화그룹의 3세 형제들 모두 외국서 대학교를 나왔다. 맏형 김동관 전무는 하버드대학교 학사 출신이다. 둘째 김동원 상무는 예일대학교 동아시아학과를 나왔다. 셋째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은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이다.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는 스쿨오브비주얼아트 그래픽디자인 학사 출신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사장은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 학사학위가 있다. 조현준 회장은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동생 조현상 사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 각각 전공했다.

대학교 이상부터는 주도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인맥을 쌓기도 용이하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중국 유학도 심심찮게 보인다. 중국 시장 개척에 학맥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두 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장남 최성환 전 SKC 상무가 중국서의 유학 경험이 있다.

네트워크
글로벌화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혼맥과 함께 학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과거 국내파 위주의 학맥이 주를 이루어 형성돼있다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유학길에 오른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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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