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되면 자동으로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그동안 많은 구설에 올랐다. 이에 홈앤쇼핑에서는 지난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체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비교적 자세한 현황과 현실적인 검토 의견, 개선사항 등이 적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경 중소기업청의 감사를 받고 회사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 시정 요구, 통보,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홈앤쇼핑은 2017년경 방만경영 및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계속된 의혹에…
진단받기로 결정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홈앤쇼핑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한편 홈앤쇼핑에 대해 영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주요주주사들은 주주공동감사단을 결성해 회사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다.
이에 홈앤쇼핑에선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체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
홈앤쇼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경영의 실천을 위함과 동시에 공적 기능을 가진 주주사들의 공공성, 현행 정관에 신설된 주주감사권 등을 고려해 더 큰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직운영, 회계, 윤리경영, 업무 실태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진단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 수당 지급= 홈앤쇼핑은 김기문 전 대표와 임원들에게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 및 보수를 지급했다. 보고서에는 “홈앤쇼핑의 급여규정서 경영 성과급, 특별 성과급, 영업 인센티브 및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원에게 성과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문, 박성택, 강남훈 전 대표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에 대한 실비 변상 차원서 비상근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수당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
무분별한 접대비…일부를 위한 복리후생
▲전 대표들에게 수억원대 퇴직위로금 지급= 홈앤쇼핑에서는 퇴직하는 대표들에 대해 수억원대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 보고서에서는 “김기문 전 대표에게 지급된 성과급 결정의 기초 자료, 이사회 참석 등에 따라 지급된 수당 결정의 근거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퇴직위로금 지급결정의 적정성은 관련 형사 건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 적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임원보수는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급여 등의 결정 권한을 이사회 의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김 전 회장 자신이었다.
▲임직원의 무분별한 접대비 및 해외출장비 사용= 보고서에서는 “회사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접대비 사용과 관련해 접대비 명세서에 작성방법,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접대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관리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부 접대비 명세서는 접대비 명세서에 기재돼있는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과 해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 접대비
고액보수 지급
▲창사 1주년 기념시계 수의계약 논란= 홈앤쇼핑은 2012년 5월3일 창사 1주년 기념시계를 경쟁계약 형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념시계 계약은 로만손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보고서에서는 “창사 1주년 기념시계 공급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였던 김기문 전 회장이 로만손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과 관련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약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실장급 직원들만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계약 체결= 홈앤쇼핑의 복리후생가이드북에 의하면 회사의 임직원은 전국 대명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일부 실장급 직원들을 위해 다른 휴양시설에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일부 실장급 직원들만을 위해 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며 “향후 회사의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사라진 12억?
불공정거래 적발
▲고문에게 고액의 보수 지급= 홈앤쇼핑은 2011년 설립 이후 대표이사의 결정을 통해 총 10명의 고문을 위촉했고 고문비용으로 총 1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회사가 고문을 위촉해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금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여질수도 있으나 법률사안의 경중이나 실효적인 법적 대응 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그 보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 부재=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홈앤쇼핑 설립 당시 컨소시엄 준비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당시 12억원가량의 준비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회사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가 없어 사후증빙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장에 대한 퍼주기 논란
불공정행위 여러 번 적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담한 12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적정한 자금 지출이 이뤄졌는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보고서에서는 “회사로부터 법인설립비용을 지급받은 각 주주사들로부터 해당 설립비용의 근거와 컨소시엄 구성 과정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을 수취해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홈앤쇼핑은 2015년 서면 미교부,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홈앤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소송서도 취소되지 않은 서면 미교부 및 판촉비 부당전가에 대해 “전자계약서를 지연발송하거나 협력사가 지연승인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방송 상품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간 유통 벤더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일부 중소납품업자들은 TV홈쇼핑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서 중간 유통 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지적받아 왔다. 이는 납품업자가 TV홈쇼핑 업체와 직접 거래 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경우, 즉 중간 유통 벤더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는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공정위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때마다 그에 상응해 회사 표준거래계약서도 지속적으로 개정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서면과 인터뷰
“사실 다를 수도”
이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한 법무법인은 “보고서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에 관한 서면자료 및 회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됐고 방만경영, 윤리경영, 조직운영, 회계·계약, 업무 개선에 한정돼있다”며 “회사가 고의, 과실,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