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칼럼>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이 뱃살의 주범

  • 박창희 기자 dd@dd.com
  • 등록 2019.01.21 10:10:31
  • 호수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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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에 졸음을 쫓기 위해, 혹은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무심코 뽑아드는 자판기 커피를 예로 들어보자. 식사 후 높아진 혈당을 더욱 높여 지방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을 치솟게 하는 몹시 나쁜 식습관이다.

중성지방과 설탕 덩어리인 커피 한 잔의 열량은 무려 70k. 목이 말라서 청량음료를 마셨다면 깨끗한 물로 대체해보라. 밥 반 공기 분량의 열량을 줄일 수 있다. 식사하며 캔맥주를 곁들이면 밥 반 공기를 더 먹는 셈이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수하며 뱃살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체중감량으로 관절의 피로를 덜고 날씬해진 복부를 자랑하고 싶다면 기존의 달콤한 추억은 잊어야 한다. 굳이 나비효과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작은 습관이 쌓여 복부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절대 무엇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서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하지 못한 채 음식 문맹으로 살아온 그 고리를 이제는 끊자는 것이다.

필자가 강의 중 햄버거가 동물인지, 식물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우물쭈물 답을 내놓지 못한다. 소시지도 밀가루가 들어가므로 역시 구분이 모호하다. 그러나 고구마나 생선에 관해 물어보면 명쾌하게 식물, 동물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바로 그것이다. 동식물의 구분이 명확한 음식을 먹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성분이 모여 하나의 식품이 완성된 것을 먹지 말자란 것이다. 피자나 라면 등에 들어 있는 각종 첨가물은 대부분 화학적 성분으로서 그 원재료들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홍당무를 보라. 우리 땅 어디에선가 키워서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았는가. 결국은 가공이 되지 않은 자연적인 식품을 먹으란 얘기다. 장을 보기 위해 대형할인점을 가게 되면 필자는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유심히 살피곤 한다. 과자, 콜라 등 간편식 일색인 장바구니는 사지 않아도 될 식품들로 그득하다. 어린이 간식을 장만한다 하더라도 굳이 방부제나 보존료 등 첨가물 범벅인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줄 필요는 없잖은가.

특히 이런 화학적 성분들은 우리 몸의 지방에 녹아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어린이일수록 화학적 첨가물을 보관하기 위해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적게 움직이는 최초의 인류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적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회사원 A씨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는 자가용 운전으로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간다. 집에 귀가할 때는 이와 반대일 것이다.

일부러 걷기 전에는 걸어 올라갈 일도, 걸어 내려갈 일도 없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활은 집안서의 활동을 제한, 최소한의 동작으로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청소기를 돌려 집을 청소하고 세탁기 버튼을 눌러 세탁을 끝낸다. 탈수뿐만이 아니라 아예 말려 나오므로 건조대에 빨래를 널 일도 없다.

어릴 적 마당 한구석에 있는 화장실을 갈 때 동행한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려 주던 일이 그리 먼 옛날의 일은 아니다. 화장실이 슬그머니 우리의 집안으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벽 하나를 사이로 누구는 볼일을 보고 누구는 치킨을 먹는 시대가 됐다.

필자는 가족 단위의 이동을 제외하면 거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활동량을 늘리거나 기름을 절약한다는 생각보다도 내 몸 66kg 이동하는 데 2톤짜리 쇳덩어리를 굳이 굴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평소 먹는 양에서 음식은 줄이고 활동을 늘리는 습관을 지녀보자. 커피 한잔을 덜 마시거나 차를 집에 두고 조금 걷자는 얘기다.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박창희는?]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석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박사 과정 중()
인천건강관리협회 홍보강사
한국창의인재포럼 전임교수
BBS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
고정출연
누리원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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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