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설 도는 재계 회장들

죄지어도 물러나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재계에 은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영권 승계가 필수였던 과거와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던 곳이라 사정당국의 레이더망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최근 재계 회장들의 은퇴 속사정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김정주 NXC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지난해 11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은퇴선언은 재계의 눈길을 끌었다. 1956년 생인 그의 나이가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른 은퇴선언으로 해석됐다. 그는 금수저로서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압박

이 전 회장은 전직원에게 보내는 사퇴 서신을 통해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밖에서 펼쳐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껴야 했다. 그동안 그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느라 입을 앙다물었다. 이빨이 다 금이 간듯하다”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고 언급했다.

그의 사퇴소식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창 그룹 수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할 60대 초반 나이에 경영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채 한 달이 가지 못하고 감동이 사라졌다. 그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사실 코오롱그룹은 사정당국이 주목하고 있던 곳이었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을 투입해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통상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비리 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오갔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을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742억9000만원을 과세했다.

총수·오너 일가 잇단 은퇴 눈길
사정당국 타깃 가능성과 맞물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년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의 은퇴선언과 검찰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측은 “이 회장의 사퇴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정했다.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을 전량 처분할 의사를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매각주관사로, 이르면 다음 달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1년 일본 증시에 NXC가 보유한 넥슨의 지분 47.98% 가치만 6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대표가 넥슨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사정당국의 압박에 김 대표가 지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그중 하나다. 김 대표는 이른바 ‘넥슨 주식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에게 비상장 넥슨 주식을 뇌물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 됐지만 압박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에도 이른바 ‘우병우 처가 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검찰과의 악연이 이어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우 전 수석 등에게 부적절한 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은퇴선언을 두고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 서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20년 말 은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그런 역할(국내 제약사의 의약품이 해외진출을 하도록 돕는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준다면 미련 없이 2020년 말에 떠나겠다”며 “물러난 이후 회사 경영은 후배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계열사에 있는 장남에게는 이사회 의장을 맡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사정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그룹 중 한 곳이다. <더벨>에 따르면 2015년 3월 서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2012년 납부했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수사 피하기?
특권 내려놓기? 

핵심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2년 셀트리온제약 등 특수관계자들과 100%에 달하는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이 기간 총 매출액은 338억원으로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었다. 의약품을 개발, 제조해 셀트리온제약 등에 전량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구조인 탓에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바이오의약품 수입과 수출을 전담하는 자회사 셀트리온지에스씨와의 내부거래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2012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189억원이다. 이 기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총 매출은 155억원으로 내부거래액이 이를 초과했을 정도다.

당시 서 회장에게는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지에스씨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가 과세됐다. 2012년 당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97.28%, 50.31%, 68.42%였다. 세무당국은 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발생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셀트리온 증여세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를 통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에게 서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서 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셀트리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셀트리온은 매출 99% 이상이 국내 계열사서 발생해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외서 많이 팔려도 셀트리온의 매출 중 국내 매출액이 많은 것은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팔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면피용?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퇴진을 선언한 총수들은 공교롭게도 사정당국의 압박이 있었던 곳” 이라며 “이들의 퇴진이 그룹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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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