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설 도는 재계 회장들

죄지어도 물러나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재계에 은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영권 승계가 필수였던 과거와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던 곳이라 사정당국의 레이더망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최근 재계 회장들의 은퇴 속사정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김정주 NXC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지난해 11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은퇴선언은 재계의 눈길을 끌었다. 1956년 생인 그의 나이가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른 은퇴선언으로 해석됐다. 그는 금수저로서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압박

이 전 회장은 전직원에게 보내는 사퇴 서신을 통해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밖에서 펼쳐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껴야 했다. 그동안 그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느라 입을 앙다물었다. 이빨이 다 금이 간듯하다”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고 언급했다.

그의 사퇴소식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창 그룹 수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할 60대 초반 나이에 경영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채 한 달이 가지 못하고 감동이 사라졌다. 그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사실 코오롱그룹은 사정당국이 주목하고 있던 곳이었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을 투입해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통상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비리 혐의가 포착됐을 때 투입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오갔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을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742억9000만원을 과세했다.

총수·오너 일가 잇단 은퇴 눈길
사정당국 타깃 가능성과 맞물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년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의 은퇴선언과 검찰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측은 “이 회장의 사퇴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정했다.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을 전량 처분할 의사를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매각주관사로, 이르면 다음 달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1년 일본 증시에 NXC가 보유한 넥슨의 지분 47.98% 가치만 6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대표가 넥슨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사정당국의 압박에 김 대표가 지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그중 하나다. 김 대표는 이른바 ‘넥슨 주식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에게 비상장 넥슨 주식을 뇌물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 됐지만 압박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에도 이른바 ‘우병우 처가 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검찰과의 악연이 이어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우 전 수석 등에게 부적절한 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은퇴선언을 두고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 서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20년 말 은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그런 역할(국내 제약사의 의약품이 해외진출을 하도록 돕는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준다면 미련 없이 2020년 말에 떠나겠다”며 “물러난 이후 회사 경영은 후배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계열사에 있는 장남에게는 이사회 의장을 맡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사정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그룹 중 한 곳이다. <더벨>에 따르면 2015년 3월 서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2012년 납부했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수사 피하기?
특권 내려놓기? 

핵심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2년 셀트리온제약 등 특수관계자들과 100%에 달하는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이 기간 총 매출액은 338억원으로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었다. 의약품을 개발, 제조해 셀트리온제약 등에 전량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구조인 탓에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바이오의약품 수입과 수출을 전담하는 자회사 셀트리온지에스씨와의 내부거래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2012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189억원이다. 이 기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총 매출은 155억원으로 내부거래액이 이를 초과했을 정도다.

당시 서 회장에게는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지에스씨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가 과세됐다. 2012년 당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97.28%, 50.31%, 68.42%였다. 세무당국은 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발생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셀트리온 증여세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를 통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에게 서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서 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셀트리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셀트리온은 매출 99% 이상이 국내 계열사서 발생해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외서 많이 팔려도 셀트리온의 매출 중 국내 매출액이 많은 것은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팔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면피용?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퇴진을 선언한 총수들은 공교롭게도 사정당국의 압박이 있었던 곳” 이라며 “이들의 퇴진이 그룹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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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