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현직 사채업자의 충격 고백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4 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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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뒤에 검사 있다…단속·신고 두렵지 않아"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정부가 불법 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신고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사채업자를 역추적 해 잡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채 피해 신고전화로 걸려온 피해신고도 수천 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작 사채업자들은 잠시 숨어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불법사채에 대한 정부의 이번 정책이 스쳐지나가는 여우비일 것이라는 것. <일요시사>가 직접 만난 한 사채업자도 반년 정도 숨어 지낼 예정이라고 했다. 자신의 뒤엔 검사가 버티고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30%를 수십 배 초과한 이자를 편취해온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들을 협박·폭행하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킨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도 나왔고, 여성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대부업자도 경찰에 적발됐다. 사채 빛 때문에 고통 받다가 자살을 택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등장했다.

사채에 대한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기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사채업자를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시국이 시국인지라 만남이 쉽지는 않았다. 한참을 어르고 달래며 설득한 끝에 지난 4월24일 성남 모란역 근처 한 카페에서 그를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

험악한 인상에 얼굴에는 흉터가 한 두 개 정도 있을 것이라는 기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카페에 등장한 60대 초반의 사채업자는 상당히 말끔했다. 사채업자나 일수꾼 하면 떠오르는 일수가방도 없었다. 탁자위에 꺼내놓은 3개의 휴대폰만이 그가 보통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했다.

30여 년 동안 용인·수지·분당을 주무대로 활동해온 일수 전문 사채업자인 장모(63)씨는 현재 이혼한 딸을 표면에 세우고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거래하는 사람은 4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다음은 장씨와의 일문일답.

 


▲최근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안 그래도 알고 지낸 검사가 두 달 전 쯤 "3개월 정도 숨어있으라"며 연락이 왔다. 잠깐만 피해있으면 곧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내가 직접 일선에 나서지는 않고 딸아이를 표면에 내세워서 업무를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사무실에 단속이 들이닥치거나 출석요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 갈 듯하다. 다른 사채업자들도 "금방 지나 갈 것"이라면서 그다지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불법 사채업자와의 전쟁 선포, 신고 접수 수천 건
1년 카드값만 1억원 "세무조사 한 번 받은 적 없다"

▲'이번에도'라고 했다. 무슨 의미인가?
-사실 4년 전쯤 "신고가 접수됐다. 해결되면 연락 주겠다"며 아까 얘기한 그 검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2년 정도 지방에서 숨어 지낸 적이 있다. 덕분에 경찰서 출입 한번 안하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고 일전에도 몇 차례 단속이 강화됐다는 둥 신고 접수를 받는다는 둥 말이 많았지만 단 한 차례 단속받은 적은 없다.

▲양심적인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사채업에 양심적이라는 말은 절대 어울릴 수 없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30%를 넘겨 받을 수 없지만 솔직히 금리 100% 미만으로 받는 곳은 1금융권이나 TV광고에서 볼 수 있는 대부업체 뿐이다. 나만해도 사채업을 시작한지 30년 이래로 금리 100% 미만으로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선이자도 떼고 수수료도 뗀다. 탈법은 기본이고 탈세도 기본이다.

▲탈법과 탈세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탈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정해진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게 탈법이요, 채무자 독촉하고 협박하는 것도 탈법이다. 탈세는 더 쉽다. 주로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월 5~10만원 정도만 찔러주면 장부조작은 식은 죽 먹기다. 월 5000만원을 벌고 연 1300~1400만원만 신고하는 식이다. 내가 1년에 쓰는 카드값이 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단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채업자들의 모습이 사실인가?
-조금 과장은 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사채업자들을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은 아니다. 물론 사채업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이때까지 손에 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다. 채권추심업체를 고용하면 그들이 알아서 다한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상당부분을 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깡패나 조폭을 고용하는 등 별의별 짓을 다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가?
-액수에 따라 다르고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는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서 살살 어르고 달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돈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버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먼저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심어준다. 때리거나 죽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공포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밀물이 시작된 해변가에 머리만 내놓고 묻어버리거나 밤 10시부터 집 앞에서 5분 단위로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또 가족들의 신분과 직장을 파악해 모두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채무자들은 지레 겁을 먹기 마련이다.

또 일부 업자들은 금전 유통이 가능한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를 소개해주고 그쪽 일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채무자가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성매매를 강요,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금을 시키고 먹이고 재우기도 한다.

사채업자 "어차피 지나가는 여우비일 것"
"빌리니까 빌려주지 안 빌리면 빌려주나?"

▲채무자가 잠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용없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면 다 찾아낸다. 초본 조회하면 다 나온다. 또 아까도 말했듯이 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찾아낸다. 개중에 액수가 적어 찾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의 신고가 두렵지는 않은가?
-전혀 두렵지 않다. 일반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처벌은 그리 심하지 않다. 보통 벌금 100~300만원 정도 맞는 편이고, 최대로 걸려도 벌금 3000만원이 나오는데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면 벌금도 내려간다. 물론 폭력에 대한 부분은 처벌이 훨씬 강하긴 한데 채무자를 폭행하는 업체들이 이 사실을 모를 것 같은가? 좀 비싼 변호사 고용해 3~6개월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채업자는 처벌을 받겠지만 채무자도 개인 채무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심상치 않다. 대부업계도 불법사채 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 사채업계가 잠시 주춤하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다다. 이자율 높은 불법사채가 왜 생긴다고 보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빌리는 사람이 없으면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진다. 그럼 빌리는 사람들은 왜 사채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얹어 주면서까지 돈을 빌릴까? 1금융·2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31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면 된다. 정부에서 전쟁이다 뭐다 해서 신고를 받겠다고 한건 언론에서 사채업자에 대한 보도를 잇따라 내놨기 때문이다.

신고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신고자가 몇 명을 돌파했다' '어떻다' 연일 보도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슬슬 식어가고 있다. 햇빛이 쨍쨍한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여우비와 같은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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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