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11 총선에 출마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검토 중인 공약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선관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관위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지역본부의 부산권 관리 단장 오모씨가 “문재인 후보가 하굿둑 수문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문제점을 적극 보도 해달라”는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다.
두 번 째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노컷뉴스>는 현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단장의 발언 취지와 맥락을 파악해 사법처리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할 사상경찰서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전 선거개입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굿둑 개방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공약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기자들에게 문제점으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성을 지켜야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대해 미리 공약이 되지 못하게 부추겼고, 이는 사전공약차단공작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