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리 모자' 이호진-이선애 중형 왜?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2.02.29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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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탈출 몸부림 ‘도로아미타불’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대형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재벌그룹 총수들의 잔혹사엔 특별한 패턴이 있다. 일단 구속 후 이런저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결국 풀려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달랐다. ‘일단’무사귀환하지 못했다. 호화 변호인단에 휠체어 행보도 모자라 막판에 회장직까지 내던졌지만 ‘철창’에서 빠져나오는데 실패했다.

수백억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징역 4년6월 선고
돈 반환, 회장 사임 등 공염불 “건강도 감안 안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1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사돈 445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또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모친도 징역 4년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횡령한 돈을 자신의 유산증자와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경영권 확보와 아들의 경영승계에 활용한 것은 물론 그 책임을 임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었다.

공소 내용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태광산업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빼돌리거나 회계 조작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에게 헐값 매각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 지원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를 이용해 CJ미디어의 채널배정 청탁 대가로 CJ미디어 주식 186만주를 받은 혐의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 208억원과 배임 582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유죄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고량도 검찰 구형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장부조작 등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친전문건의 내용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상무는 225억원 횡령 등 ‘태광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이 전 상무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 전 회장은 가담정도는 낮지만 그룹에서의 지위, 이 전 상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서민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재벌에겐 너무 관대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이례적으로 모자 오너에게 동시에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교도소에서 나오기 위해 ‘바동바동’몸부림쳤지만, 결국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우선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에 나섰다. 재계에선 역대 최강의 ‘드림팀’이 모였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그만큼 유명한 변호사들이 이 전 회장 모자를 겹겹이 둘러쌌다.

문제가 된 돈도 변제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재판을 앞두고 300억원 이상을 태광산업 등에 반환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무거운 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막판에 회장직까지 내던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9일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포함한 일체의 지위에서 사임했다.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티브로드 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 등 태광그룹과 관련된 모든 법적 지위에서 물러난 것.

그룹은 “회장단 사임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경영진 및 사외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이 돌연 사임하자 업계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미심쩍은 시선을 보냈다. 선고 공판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사임해 법원의 선처를 겨냥한 고육지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도 소용없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판 내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법원을 오갔다. 항상 헝클어진 머리에 면도도 하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전 상무도 휠체어나 이송용 침대에 누운 채 검찰 청사를 출입했다. 태광 측은 이 전 상무가 고령인 데다 뇌졸중을 앓고 있고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적도 있어 건강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

변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냈으나, 법원은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며 두 번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상의 사유는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다만) 3월2일까지인 이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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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