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피해가는 청와대의 기술

곤란하면 삼권분립? ‘답변이 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의를 살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온라인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다. 답변 의무를 가진 청와대는 그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내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범주를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정했다.

갈팡질팡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시작됐다. SNS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1만98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37건 꼴이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에 대해 현재(24일 기준) ‘청원 답변 53호’까지 진행했다.

최근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원 내용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 알려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 확산 속도는 가파르게 오른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추천했다. 


역대 최단 기간, 가장 많은 국민이 동의를 표한 청원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사태 관련 청원도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게시판 내용 폭발적 관심
강서구 사건 100만 넘어

국민청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예전이라면 조용히 묻혔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고, 개인 민원이나 황당한 요구가 올라온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서 법정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서 A씨의 남편과 한 여성 간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여성은 A씨의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씨의 남편이 법정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서 A씨의 남편, 해당 여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했다. A씨의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덩달아 A씨가 올린 청원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다. A씨가 올린 청원에 동의를 표한 최종 참여 인원은 33만587명이었다. 한 달 이내,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청 “사법권 침해 우려”
누리꾼 “다른 사건은?”

이후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난처한 문제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선 여성들을 의식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의 답변 직후 같은 날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재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B씨는 “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가량 밖에 안 된다”며 “청와대가 정확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 내로 끝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 판결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기준 5만3900여명이 동의했다.

문제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곰탕집 사건과 큰 방향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의 네 건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3만4000명의 동의를 받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관련 청원은 ‘소년법’에 관한 내용이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흉악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담긴 청원이 이미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의 경우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느슨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는 청원도 현행 법체계와 관련 있다. 형사소송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담으로

일각에선 최근 연예인 구하라씨 사건과 관련,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의 답변과 곰탕집 사건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취지는 살리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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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