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즉 1960년대 중반에 일이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전거가 등장했다. 동네서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우유를 나르기 위해 장만했는데, 현재 시중서 판매되는 멋진 자전거가 아니라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 자전거였다.
자전거의 등장은 나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눈에라도 뛸라치면 그 주위로 몰려들어 소위 시쳇말로 침 흘리며 신기하게 바라보고는 했다. 신기함도 신기함이지만 자전거를 타봤으면 하는 욕망이 가슴속으로부터 밀려온 탓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고학년에 접어들자 드디어 우리 집에도 자전거가 생겼다. 농사를 짓는 관계로 논과 밭으로 소소한 물건들을 나르기 위해 장만했는데 당시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만사 제쳐두고 자전거 타기에 몰두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자전거에 올라탈 때 점잖게 탈 수 없었다. 안장이 키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자전거를 앞으로 밀다 한순간 폴짝 뛰어올라 안장이 아닌 핸들과 안장을 연결하는 철 구조물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쳤다.
그 상태서도 두 발이 동시에 페달에 닿지 않았다. 그저 페달이 돌아 위로 올라 왔을 때만 발이 닿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페달을 아래로 밀고 다시 올라오는 페달을 아래로 밀면서 자전거를 타곤 했다.
그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탈 때마다 여러 번 넘어지고 팔과 다리 등 온 몸이 자주 멍들고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코 능숙하게 자전거를 타게 된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다. 후일 시간이 흘러 짐 자전거보다 가벼운 자전거가 등장하자 자전거 타는 일에 흥미를 잃게 되고 이제는 추억의 한 단편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각설하고, 최근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조항은 훈시 규정이라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실정법으로 명문화해 놓고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이 발상이 누구 머리서 나왔는지 그저 아연하기만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캠페인을 거치고 명문화할 일이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있다. 처벌 규정에 대해서다. 행안부의 변을 들어보면 처벌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왜냐, 동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로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권의 의도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보면 그 속셈이 훤히 드러난다. 경제에 관해서는 전혀 경쟁력을 겸비하고 있지 못한 문재인정권이 조만간 100만이 넘는 자전거 인구에게까지 세금을 뜯어낼 각이라고.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