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 중 도로교통법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조항’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에 실린 내용이다.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득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즉각적으로 ‘대가리에 뭐만 가득 들어찬 인간들 아닌가’라는 생각, 즉 정상적인 사람의 발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까. 먼저 대한민국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명문화한 부분에 대해서다. 과연 이 조항이 법으로 실효성을 지니고 있을지 아연하기만 하다.
법으로 명문화했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역으로 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기서 명시한 것처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단속할 방법을 구비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필자가 아무리 머리를 회전시켜 봐도 대한민국의 도로 길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판단하는데, 교통경찰 수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과연 이를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울러 그와 관련한 단속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경우 정작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등에서의 단속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가뜩이나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은 단속으로 인해 그 체증이 배가될 것이 자명한데 그런 경우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까. 넓게 살피면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된다.
다음은 두 가지 예외 조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서 제외된다’는 부분에서다. 무슨 말인지 난해하기 그지없다.
앞서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예외 조항을 살피면 택시나 버스에 탑승했을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로 이해된다.
탑승자의 의지에 의해 단속대상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걸 법이라고 해야 하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법 적용 대상은 모든 탑승자인데 책임은 운전자로 적시한 한심한 발상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다음은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그저 절로 육두문자가 흘러나온다. 시내버스 탑승객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 정권은 말도 되지 않는 사안을 명문화했을까. 혹시 국민들의 코 묻은 돈을 합법을 빙자해 뜯어가려는 발상은 아닐까하는 추측 일어난다. 아니, 지금까지 문재인정권이 보인 행태를 살피면 추측이 아니라 기정사실화해도 무방할 듯하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