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누리길 탐방

근대의 풍경, 낯선 시공(時空)을 거닐다

[일요시사= 박상미 기자] 지도도, 물도, 간식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코스는 짧고 단순하며, 먹고 마실 곳은 지천이다.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타운과 차이나타운을 한데 묶은 ‘인천 개항누리길’ 탐방로는 근대와 현대가 뒤섞여 놀랍도록 매력적인 곳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건 오정희가 단편 <중국인 거리>에서 묘사했던 ‘바람에 실려 오는 해조류의 냄새’ 혹은 ‘중국인 거리에서 돋아나는 저녁 불빛들’과 같은 감각적인 표현들이었다. 한국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오늘의 차이나타운을 상상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1호선 타고 만나는 붉은 나라…이질적인 공간, 차이나타운
갯벌 위에 올린 20세기 예술 공간, 구도심 인천아트플랫폼


수도권 전철 1호선 종착역인 인천(차이나타운)역을 빠져나오자 길 건너편에 제1패루가 보인다. 패루는 마을 입구나 대로를 가로질러 세운 탑 모양의 중국식 전통 대문을 일컫는다, 공식 여행안내 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 패루를 지나니 온통 붉은색 일색인 이질적인 공간이 등장한다. 차이나타운에 들어선 것이다.
 

치파오 입고 칭따오 한모금
차이나타운

어지러울 만큼 화려한 치파오, 각종 장신구와 칭따오 맥주 등을 늘어놓은 상점, 월병과 옹기병을 구워 파는 중국식 제과점,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길게 늘어선 줄이 한숨짓게 만드는 양꼬치 가게, 그리고 무슨무슨 ‘루’, 무슨무슨 ‘관’으로 끝나는 간판을 단 중국집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흥성거리는 분위기가 마치 재래시장 구경에 나선 것 같아 나쁘지 않다.

양꼬치는 엄두가 안 나고, 그보다 줄이 좀 짧은 제과점에서 옹기병을 하나 사서 우물거리며 걷는다. 차이나타운 5대 먹거리 중 하나라는 옹기병은 화덕 벽에 붙여서 구워낸 만두의 일종이다. 속재료로 고구마, 단호박, 고기, 깨 등을 쓴다. 만두라고는 하나 화덕 벽에 구운 것이라 과자처럼 바삭거린다. 고기는 제법 양이 많고 육즙이 흥건해 출출한 속을 달래기에 딱 적당했다. 옹기병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먹거리는? 자장면, 공갈빵, 월병, 전통차다.

자장면의 발상지는 인천, 그 중에서도 차이나타운의 ‘공화춘’으로 알려져 있다. 산둥 출신 화교가 1911년에 개업해 일제강점기에는 서울과 인천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고급 요릿집이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자장면처럼 대중적인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당시의 건물이 인천시 등록문화제 제24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차이나타운의 다른 오래된 건축물들과 함께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게 인기 있는 촬영지다.

붐비는 거리를 벗어나 청일조계지 경계계단까지 왔다. 말 그대로 일본인 거주지역인 ‘일본 조계’와 중국인 거주지역인 ‘청국 조계’의 경계에 위치한 계단이다. 계단을 중심으로 양쪽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면 눈썰미가 보통 이상은 되는 여행자다. 계단을 마주보고 왼쪽은 지금껏 지나온 차이나타운, 즉 청국 조계지이고, 오른쪽은 이제부터 펼쳐질 일본 조계지다. 그래서 계단 양쪽의 석등 모양도 다르고, 건물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다. 계단을 오르면 중국 칭다오 시에서 기증한 공자상이 서 있고, 더 올라가면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과 연결된다.


도심 속 타임머신 체험
근대역사문화타운

세트장에 들어선 줄 알았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나 등장할 법한 석조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그 뒤로 현대식 하버파크 호텔의 실루엣이 겹치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고 지금은 어느 시대란 말인가. 안내판은 이 석조건물들이 옛날 일본 제1은행, 18은행, 58은행이었고, 각각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7호, 50호, 19호로 지정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인천 개항과 동시인 1883년에 개설돼 금괴와 사금 매입 업무를 대행하고, 예금과 대출 등의 업무를 보았던 일본 제1은행은 2010년 10월에 ‘인천개항박물관’이 되었다. 나가사키에 본점이 있던 제18은행 인천지점은 현재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변신했다. 오사카에 본점을 둔 제58은행은 해방 후 조흥은행 인천지점,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사옥으로 활용되었고, 지금은 인천시 중구 음식업지부 사무실로 쓰인다.

인천개항박물관 옆은 국내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다. 흔히 서울 정동의 손탁호텔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손탁호텔보다 14년이나 앞선 1888년에 문을 열었단다. 얼마 전 상가건물 신축 과정에서 대불호텔 기초로 보이는 유구가 출토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옛 일본영사관으로 쓰였던 현 중구청 앞으로 슬슬 걸어가보았다. 일본식 목조건물들이 가을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서 있다. 전쟁통에 남아난 건물이 없었을 텐데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최근에 주변을 근대테마문화거리로 조성하면서 옛 거리의 느낌을 살려 일본식으로 지은 것이란다. 기존의 근대건축물과 새로 지은 건물들, 오래된 적산가옥들이 묘하게 믹스매치된 이국적인 풍경, 이것이 바로 옛 일본 조계지의 특징이다.


물류창고에서 예술공간으로
인천아트플랫폼

개항 후 갯벌을 매립해 만들었던 물류창고가 훌륭한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개항누리길 탐방에 나선 목적 중 하나는 ‘인천아트플랫폼’을 보는 것이었다. 오래된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방법, 구도심 재생의 바람직한 해법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옛 일본우선주식회사와 같은 근대 개항기 건물과 대한통운 창고, 삼우인쇄소 등 1930~40년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창작 스튜디오, 공방,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으로 변신시킨 복합문화예술 매개공간이다.

과연 놀라웠다. 인쇄소로 쓰였던 A동은 소규모 전시를 위한 크리스탈 큐브와 교육공간으로, 창고로 쓰였던 B동은 전시장으로, 대한통운 창고였던 C동은 붉은 벽돌에 노란 문이 예쁜 공연장으로, 옛 일본우선주식회사 건물이었던 D동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서적과 자료를 구축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탈바꿈했다. E1, E2, E3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F동은 해외 초청작가 등의 단기체류 주거공간, G동은 공방, H동은 커뮤니티 홀과 프로젝트 룸이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미리 신청을 받아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2회씩 진행된다. 아동 또는 성인을 위한 도자기 공방은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밖에 사진예술·인문지리 통합 캠프, 외국어·예술 통합 캠프, 도자·건축 통합 캠프, 문학·미술·공연 통합 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차이나타운에서 근대역사문화타운을 거쳐 아트플랫폼에 이르는 하루 산책길은 자유공원에 올라 월미도 너머로 지는 낙조를 감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좋다.

<개항누리길 탐방 코스>

* 1코스(1시간)
인천역 → 중화가 → (구)공화춘 →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 삼국지벽화거리 → 차이나타운 거리 → 의선당 → 선린문 →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 자유공원 → 인천기상대 → (구)제물포구락부 → 각국조계지 경계계단 → 중구청 → (구)일본제58은행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인천개항박물관 → 대불호텔 터 → 인천아트플랫폼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 한중문화관

* 2코스(2시간)
인천역 → 중화가 → (구)공화춘 →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 삼국지벽화거리 → 차이나타운 거리 → 의선당 → 선린문 →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 자유공원 → 인천기상대 → 홍예문 → 내동교회 → (구)인천우체국 → 중구청 → (구)일본제58은행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인천개항박물관 → 대불호텔 터 → 인천아트플랫폼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 한중문화관

* 3코스(3시간)
인천역 → 중화가 → (구)공화춘 → 화교중산학교 →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 삼국지벽화거리 → 차이나타운 거리 → 의선당 → 선린문 →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 자유공원 → 인천기상대 → 홍예문 → 내동교회 → 신포문화의거리 → 신포시장 → 신포지하상가 → 답동성당 → 중구청 → (구)일본제58은행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인천개항박물관 → 대불호텔 터 → 인천아트플랫폼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 한중문화관


<교통 안내>
* 대중교통 : 1호선 인천역 하차해 도보 1분 거리
* 승용차 :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종점(인천항)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15분 거리

<주차장 안내>
*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 인천역 맞은편 차이나타운 패루 지나 왼쪽
* 신포동 공영주차장 : 신포사거리 옆 인천중동우체국, KT 맞은편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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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