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기사 폭주 vs 만취 손님’ 택시사고 공방전

수상한 택시사고,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사고. 어쩌면 확인된 것보다 ‘미스터리’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 더 많을지 모른다. ‘감시의 눈’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거짓말은 불과 몇분 만에 들통 나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라지만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의혹’이 둥둥 떠다니는 나라, 진실을 가리는 법정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추석 연휴 첫 날 일어난 교통사고 판결이 1심과 달리 2심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사와 잠만 잤다고 주장하는 손님. 법원은 1심에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 손님에게 징역형을 내렸지만 2심에선 손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 밤, 좁은 택시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추석 연휴 첫 날 일어난 교통사고 판결, 2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
기사 “손님이 때려 사고 났다” 손님 “술에 취해 자고 있었을 뿐”


지난해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21일 새벽 3시30분. 오래전 막차가 떠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서 한 남자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술에 취해 비틀대며 택시를 잡던 회사원 A(41)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70)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몸을 싣고 귀갓길을 재촉했다.  

적막한 거리, 부쩍 차가워진 밤공기를 가르며 달리던 택시는 장한평역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속력을 높여 달리던 얼마 뒤, 택시는 갑자기 옆 차선의 택시와 부딪친 뒤 인도로 돌진해 가드레일과 가로수, 지나가던 여성 C(28)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손님이 때려서?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는 명확했지만, 사고 직전 좁은 택시 안에서 벌어진 상황은 애매모호했다. 처음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건 택시에 탔던 회사원 A씨였다.

택시운전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조수석에 앉은 손님 정씨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더니 멱살을 잡고 마구 때렸다”며 “폭행을 피하려고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 A씨의 운전자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B씨가 사고 직후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상태로 A씨의 허리를 붙잡고서 “살려주세요, 112에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주요한 근거가 됐다.

한편 B씨는 별개의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데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올해 5월 확정됐다.

잠만 잤을 뿐!

하지만 A씨와 검찰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지난달 22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고에 대한 B씨의 증언이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택시 안에서 A씨가 했다는 욕설의 내용과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의 순서 등에 대한 B씨의 진술이 경찰, 검찰, 원심과 항소심 법정에서 계속 달라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또 사고로 오른쪽 눈 부위가 붓고 피가 날 정도로 다친 B씨와 달리 A씨가 거의 다치지 않은 것에 비춰보면 당시 A씨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정상적으로 가속페달을 밟기 어려웠을 텐데도 차량이 완만히 가속된 사실도 B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속력은 시속 52㎞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B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고 직전의 또 다른 교통사고도 영향을 미쳤다. B씨가 신호가 바뀐 뒤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옆 차로 택시를 스치는 사고가 났지만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B씨가 이 사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정황상 B씨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에서 제시된 유죄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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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