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 유병기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우혁)은 지난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유 대표는 2014년 상반기 무렵 중동 지역서 사업·근무 경험 등을 이용해 중동 기업들과 공동사업 등을 주선, 성사되는 경우 이익을 나누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함께할 동업자가 중동에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B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C호텔 지분 49%를 갖고 있는 유력인사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1억원에 이르는 차용금 편취 범행으로 기소됐을 때, 재판 받던 중 도망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신일그룹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