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카드 활용법’ 꿀팁

알고 긁으면 돈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를 찾는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여행객들의 결제수요를 잡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고객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유익하고 알뜰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드 혜택을 꼼꼼히 따져 휴가비를 아끼는 ‘카드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카드만 잘 골라 써도 휴가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서다. 카드회사들은 휴가 때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를 담은 카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휴가 전 자신의 카드가 어떤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먼저 체크해야 한다. 

또 해외서 휴가를 보낸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도 있다. 미리 자신의 카드를 점검해야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사전 점검 필수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사람이라면 해외원화결제(DCC) 제도를 조심해야 한다. 해외원화결제는 말 그대로 해외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럴 경우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외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당일 환율로 물품대금이 환산되면서 환전수수료가 생긴다. 여기에 비자(VISA)와 마스터(MASTER), 유니온페이(UNIONPAY) 등 국제 카드 브랜드에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DCC는 해외서 카드발행국의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료서비스로 수수료율은 3∼8% 수준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권유에 따라 해외에서 원화 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4일 ‘원화결제 사전차단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간 경우에도 카드 영수증으로 꼼꼼히 확인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과 함께 ‘KRW’(원화) 표시가 같이 있다면 그 자리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해외호텔 등을 예약할 때 DCC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해외가맹점은 DCC결제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마다 해외이용 수수료가 다른 것도 주의사항이다. 신용카드가 한 개뿐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개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것이 이익이다.

우선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려면 비자와 마스터 같은 국제 브랜드 마크가 있는 신용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비자는 1.1%인데 0.1%는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어 이용자 수수료는 1%다. 마스터도 1%의 수수료가 생긴다. 중국여행에 특화된 유니온페이는 0.8%의 수수료가 있으며 이중 0.2%는 제휴카드사가 대납해준다.


해외결제 미리 차단해야
수수료 카드사마다 제각각 

프리미엄서비스에 특화된 아멕스(AMERICA EXPRESS)는 수수료율이 1.4%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호텔이나 항공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을 여행할때는 JCB카드가 유리하다. JCB는 아직 해외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 카드사마다 해외이용 수수료가 따로 있다. 현대카드와 신한카드가 0.18%로 가장 저렴하고, 우리카드와 비씨카드가 0.35% 수준으로 가장 높다.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 마크가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해 해외서 결제할 경우 0.18%(현대카드 수수료)와 1%(마스터 수수료)를 합쳐 총 1.18%의 수수료가 생긴다.

수수료 외에도 해외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몇가지가 더 있다. 우선 해외서 사용할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브랜드, 영문 철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비자와 마스터는 세계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멕스와 유니온페이 등은 지역에 따라 사용이 안되는 곳도 있어 각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또 여권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여권과 카드의 이름이 다를 경우 결제를 거절하는 가맹점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틱선만 있는 구형카드가 아니라 IC팁이 내장된 카드라면 IC칩 비밀번호를 숙지해야 한다. 카드비밀번호와 IC칩의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잊었다면 재설정도 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결제일이 다가온다면 결제계좌에 잔고를 넉넉하게 유지해야 한다. 만약 잔고부족으로 미결제가 발생해 카드 사용이 막힐 경우 해외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마다 분실 시 연락처(국내/해외)가 있다. 이를 분실에 대비해 따로 수첩 등에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해외여행중에 카드를 분실했다면 이곳에 연락해 임시 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해외에선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서 할부결제를 하려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카드사에 일시불 결제를 할부로 전환해달라고 따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가 넘게 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한다면 관세청에 통보가 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해외에선 할부 불가
600달러 넘으면 통보

카드사들은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특화카드를 통해 휴가 특수를 노리고 있다.

지난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국 30개 주요 워터파크서 최대 66%를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카드 고객이 이달 말까지 강원 홍천 오션월드를 방문하면 주중 2만5000원, 주말 3만원에 종일권을 살 수 있다. 기존 가격은 7만원대다. 신한카드는 다음달까지 워터파크를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5000 포인트도 준다. 

해외여행을 떠나 유명 미술관을 관람하고 싶다면 현대카드의 혜택을 주목할만하다. 

현대카드 플래티넘 등급 이상 가입 고객이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테이트 브리튼,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을 방문하면 본인과 동반 2인까지 무료 입장할 수 있다. 현대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현대카드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글로벌 뮤지엄 패스’와 함께 M포인트 혜택을 활용하면 여름휴가를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7월 한 달 간 20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5만원의 여름 휴가비를 지원한다. 결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5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각각 캐시백 해준다. 

최근에는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고 도심 속에서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삼성카드는 이런 고객들을 겨냥해 전국 16개 특급호텔서 숙박과 식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특가에 제공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프리미엄 카드 회원 대상이다.

BC카드는 국내여행 패키지를 최대 50% 할인해주고 있다. 다음달 19일까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선착순 500명이 대상이다. 캠핑족을 위해 강원도 원주서 열리는 ‘오크밸리 캠핑 페스티벌’ 티켓도 20% 할인해주고 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은 “여름을 맞아 고객들이 BC카드의 혜택과 함께 시원한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목 노린 카드사

카드사 관계자는 “선호하는 휴가 방식에 맞게 카드를 사용하면 휴가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 혜택이 카드 연회비보다 많은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원하는 혜택이 담긴 카드를 두 장 정도 함께 활용하면 효율적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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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