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 ‘허와 실’

모의고사는 압승…실제 시험에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의고사는 본 시험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된다. 고3 수험생들은 모의고사와 수능의 상관관계로 실제 성적을 예상한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도 시범경기 성적으로 줄 세우기에 들어간다. 선거에도 ‘여론조사’라는 모의고사가 있다. <일요시사>가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봤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걸친 사전투표로 이미 본게임은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선거 내내 블랙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정은 조용했을지언정 결과에는 관심이 쏠리게 마련. 문재인정부 첫 선거인만큼 각 정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의 관심은 ‘여론조사’에 쏠린다. 여론조사는 모집단서 표본을 추출, 이들에게 설계된 질문안으로 답변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구 기술이지만 특히 선거 때 높은 관심을 받는다. 지지율을 통한 승패가 한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도 자주 활용된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지만 거꾸로 여론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방향키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서 여론조사는 후보와 정당에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실제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지지율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경우 후보 캠프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중부일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 측에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중부일보>의 의뢰를 받아 25∼26일 이틀에 걸쳐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6명을 대상으로 차기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방송 3사 조사서 여당 초강세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가 54.6%, 자유한국당 이필운 후보가 27.3%, 바른미래당 백종주 후보가 3.6% 등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 후보 측은 캠프 개소식을 찾은 유권자 수를 근거로 내세우며 결과가 ‘모순의 극치’라고 논평했다. 1, 2위 간 지지율 격차가 더블스코어에 달하는 만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은 선거 기간 중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면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6·13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7일 이후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블랙아웃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와 정당에는 중요하다.

현재 언론 등에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만 높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4000여명을 뽑는 지방선거는 물론 12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 역시 야당에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가 칸타퍼블릭, 리서치 앤 리서치, 코리아리서치센터 등 3개 여론조사에 의뢰해 지난 2∼5일 사이 실시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 한다고 나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결과대로면 볼 것도 없는 대승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실제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를 봤을 때, 개표 전까지 승패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표본수가 작은 시군구 단위까지 조사하기에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특히 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지지자들의 피를 말리게 한 2010년 6·2지방선거 서울시장 대결은 실패한 여론 예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0·2014년 예측 빗나가
조사 업체 이번 성적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각 당 대표선수로 나섰다. 현직에 있던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서 한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두 후보의 격차는 블랙아웃 기간까지 15%p 이상 차이 났다. 20%p가 넘는 격차를 보이는 조사도 있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자 양상이 달라졌다. 두 후보의 최종 격차는 0.6%p에 불과했다. 압승을 거두리라 예상했던 오 후보는 한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서울시장과 비슷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야권통합후보로 유시민 후보가 나선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운동 기간 내내 10%p가 넘게 김 후보가 앞섰지만 결국 최종 득표율 차는 4.4%p였다. 

인천시장 선거는 아예 결과가 뒤집혔다.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승리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서도 몇몇 광역단체장 선거서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인천시장처럼 결과가 아예 뒤집힌 지역도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이 큰 격차를 보였지만 실제 투표에선 박빙의 결과가 나온 곳도 속출했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사이의 큰 차이가 발생하자 여론조사 무용론, 불신론 등이 불거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에 성적표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빗나간 결과는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방법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 전화번호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던 업체들은 유선전화 RDD(임의걸기, 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가 판이한 모습을 보였다. 당장 2016년 20대 총선만 하더라도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지만 개표 결과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도약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선관위는 지난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등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여론조사 업체 김○○ 대표는 “여론조사도 유·무선 비율, 조사 시간, 질문안, 통계 보정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선거는 그보다 더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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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